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방어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6대 4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으며, 이는 즉각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적 절차이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인권위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개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번 결정을 두고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었으며, 본연의 역할에서 이탈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인권위가 논할 문제인가?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을 보면, 인권위가 오히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보장되는 법률적 절차로, 이를 인권위가 나서서 권고할 사안인지 의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법치주의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이를 별도로 강조하며 개입한 것은,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란 본질적으로 정치적·법률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지, 인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기본적 사실을 외면한 채, 인권위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강조하는 것은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처사라 할 수 있다.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정치적 편향성 논란
이번 결정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권위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본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찬성한 6명의 위원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거나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안창호(위원장)/ 윤석열 임명
김용원(상임위원)/ 윤석열 임명
이충상(상임위원)/ 윤석열 임명
한석훈(비상임위원)/ 국민의힘 추천
이한별(비상임위원)/ 국민의힘 추천
강정혜(비상임위원)/ 국민의힘 추천
이들이 모두 현 정부와 연관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순수한 ‘인권 보호’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인권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수 의견을 배제한 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관련 보도자료를 무단으로 배포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넘어, 인권위 내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소수 의견을 배제하고, 특정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인권위가 특정 권력을 비호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내부 반발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
이번 결정에 대해 인권위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인권위 직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해당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직원들은 “인권위가 권력 감시 역할을 망각하고 대통령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내부 반발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논란을 넘어, 인권위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규정한 인권 개념을 왜곡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인권위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권위의 존재 이유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인권위가 과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인권위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독립기관이며, 그 존재 이유는 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인권위는 권력자의 방어권을 옹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정작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할 때는 침묵하고 있다.
만약 인권위가 계속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채, 특정 권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며, 결국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해체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결론: 인권위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회복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되찾는 것이다.
만약 인권위가 계속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며 권력자 보호에만 집중한다면, 국민들은 인권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그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https://youtu.be/HtOji-op20U?si=WhnWFmfRWf7o7k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