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방조, 탄핵 방해, 국민의힘 해산은 헌정 수호의 시작
국민의힘 해산은 왜 논의하지 않는가 [왜냐면]
이홍표 | 50대·서울 구로구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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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도 해산됐다. 국민의힘은 왜 안 되나?
2025년 대한민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그리고 12.3 내란 사태를 거치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과연 이 정당의 해산은 법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정당한가?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 헌법 질서 수호라는 중대한 과제와 직결된 질문이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바 있으며, 그 판례는 현재 국민의힘 해산 논의의 주요 준거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통진당은 해산되고 국민의힘은 왜 아니란 말인가?
첫째, 통진당 해산의 핵심 근거였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는 이념과 잠재적 위협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방조했다는 구체적 행위로 지목받는다. 이는 오히려 통진당보다 명확하고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이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조직적으로 보이콧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하며, 국회를 무력화시킨 일련의 행태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고의로 정지시키려 한 중대한 반헌법적 활동이다.
둘째, 통진당 해산은 이석기 등 일부 핵심 인사의 행위를 당 전체의 책임으로 귀속시킨 결정이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핵심 인사의 행위를 국민의힘의 '주도 세력'의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계엄 사태와 탄핵 방해 과정에서 당 전체가 방관하거나 옹호한 정황은, 정당으로서의 민주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한다.
셋째, '비례의 원칙'과 '최후수단성' 역시 충족될 수 있다. 윤석열 개인의 탄핵과 형사처벌만으로는, 그를 배출하고 옹호했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책임이 면책될 수 없다. 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행위에 방조하거나 침묵한 거대 정당이, 아무런 제재 없이 존속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거나 국회를 장악할 경우, 제2, 제3의 헌정 파괴 시도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물론, 국민의힘 해산은 정치적 대표성, 정당 다원주의,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당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헌법 파괴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헌정 질서의 최소한을 지키지 않은 정당이 '대표성'을 운운하며 방패막이를 삼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파괴다.
정당 해산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선 안 된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이라는 전례를 만든 것은 보수 세력이었고, 이제 그 기준에 따라 평가받을 차례가 온 것이다. 그들은 진보정당에게는 잣대를 들이밀었고, 이제 스스로도 그 잣대에 응답해야 한다. 법은 공정해야 하며, 헌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해산은 단지 과거의 보복이 아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헌정유린을 막기 위한 방어이며,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지키기 위한 절규다. 헌법은 유린당했으며, 그 책임은 반드시 정치적 실체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정당 해산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이 경우는 그 최후가 바로 지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