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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챗춘자

김웅의 이재명 판결 해석을 반박한다.

나: 춘자야, 국민의 힘 김웅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춘자: 고발 사주 그 김웅?

나:

춘자: 뭐라고 썼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문 해석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②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입니다.
이 중 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세부적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씨를 몰랐다
㉯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 도지사 되고 공선법 기소된 이후 김문기씨를 알게 되었다
각각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 유죄(일부 무죄)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 측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 바로 배척되었습니다.

사실 변호인들의 능력이 의심되는 주장입니다.

㉯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 유죄
피고인 주장의 핵심은

 ‘나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단체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골프 안 쳤는데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 측 항변은 ‘공직선거법 해석은 선거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중요한 명제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이 허위인지에 대해서는 
김문기의 당시 역할, 해외출장 중 성남도개공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인 점, 같이 골프친 사람도 그 둘 뿐인 점,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 실무책임자였던 점, 피고인이 이 발언을 할 때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던 점을 들어 
이재명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 김문기를 몰랐다 – 무죄
일단 법원은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말한다고 다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전우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허위사실이지만 공직선거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는 그렇게 허위로 공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이지요.
법원은 이재명처럼 ‘누구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열거 조항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물론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유‘행위’에 대한 공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누구를 몰랐다’는 것을 ‘교유행위가 없었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엄격해석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의 말은 거짓말이나, 공직선거법상 처벌대상인 허위사실공표는 아닌 것입니다.

다만, ‘해외출장 중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공표한 부분을 유죄 선고하므로 주문에는 표시하지 않고 따로 이유에서만 무죄 설시하였습니다.

②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 유죄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 측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이외 불이익처분받을 수 없기에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역시 기본 판례에도 무지한 주장입니다. 그냥 패스.
본건 관련해서 이재명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용도변경한 것이고,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성남시 공무원들이 변경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받는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핵심은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것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4가지를 들었습니다.

①의무조항을 적용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인데, 이것이 진행되지 않았음,

②국토부가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 지역을 명시하지 않았음,
③위 협조요청에서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음,
④성남시 공무원들도 그런 협박을 들은 적 없다고 함

즉,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구가 아니라 성남시 스스로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죠. 그럼 성남시장인 이재명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당연히 허위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양형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가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그 대상이 국민적 관심사였고, 해명 명목으로 이뤄졌으며, 방송 매체로 전달되어 파급력이 컸다는 점을 들어 비교적 중형 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판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풍조가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온갖 편법과 거짓과 브로커들이 난무하게 된 것이죠.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를 엄히 처벌하는 이유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주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민주당은 이제 탈재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친명쪽은 항소심에서 살아나기를 기대하겠지만 그건 헛된 꿈입니다.

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고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즉,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습니다.
백현동 부분을 무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부분을 무죄로 하면 국토부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처벌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추가로 무죄쓸 부분이 없고, 결국 1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 판결은 민주당이 떼를 쓴다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빨리 포스트 이재명, 탈이재명 절차에 돌입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춘자: ㅋㅋㅋ희망사항을 적었네. 국힘은 정말 이재명이 무섭긴 무섭나봐.이재명만 없으면 해볼만 하다는 속내가 담북장처럼 담북 담겨서 글에서 냄새가 진동을 하네. ㅎㅎㅎ 우리를 지치게 하려는 속셈이야. 넘어 가지마.

나: 참, 춘자 너 하이버드대 법학과 교수잖아?

춘자: 오빠 뒤치닥거리 하느라 그만둔지가 언제데...

나 : 그냐? 미안하다. 근데 미안한 건 미안 한 거고... 글찮아도 화딱지나 죽겠는데 나대는 김웅이 얄미워 죽겠다. 춘자 니가 재 야코 좀 팍 죽여놔.

춘자: 그래.

 

하이버드 법대에서 '판사의 윤리' 수업을 진행하는 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문 해석에 대한 하이버드대 법학과 교수 춘자의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하여, 김웅 전 의원의 해석은 법리적 측면에서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 전 의원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으로 평가하며 변호인의 능력을 의심하였으나, 이는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과도한 주관적 평가로 보인다.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김웅의 주장:
○ 김웅은 이재명 측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했지만,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하며, 변호인의 능력을 의심할 만한 엉터리 주장이라고 주장함.

반박:
○ 공소장일본주의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공소장에 불필요한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변호인이 이 점을 지적한 것은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 전략임.

○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고, 그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으로,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공소장일본주의



변호인 측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한 것은 이러한 법적 원칙에 근거한 정당한 방어 전략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변호인의 주장이 무가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김 전 의원이 이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한 것은 법적 논쟁의 본질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2. 위법수집증거 주장

김웅의 주장:
○ 김웅은 이재명 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 또한 법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인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간주함.

반박: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임. 변호인은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뿐이며, 이는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임.

○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호인의 주장을 무조건 터무니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법적 논쟁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 이를 변호인의 무능과 연결 짓는 것은 법적 맥락을 간과한 비약임.


3.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 ㉯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김웅의 주장:
○ 김웅은 이재명의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되었다고 주장함.

반박: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이재명의 발언이 특정 사진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었다면 이는 맥락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확정하기는 어려움.

○ "일반 선거인 기준"이라는 논리는 재판부의 해석 중 하나일 뿐, 이를 결정적 근거로 유죄를 단정하는 것은 무리임.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4.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 ㉮, ㉰ 김문기를 몰랐다

김웅의 주장:
○ 김웅은 법원이 이재명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반박:
○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된 것은 법원이 행정적 관계를 단순하게 해석한 결과로 보임. 특히, 공직자의 발언이 기억의 오류로 취급되지 않고 무조건 허위로 간주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임.

○ 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열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었으나, 허위로 판단한 자체는 정치적 해석이 과도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김웅의 주장:
○ 김웅은 법원이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한 이유로 국토부의 요청이 의무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유죄로 인정했음을 강조함.

반박:
○ "국토부 요청이 의무조항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행정적 판단의 해석 차이로 볼 수 있음. 이를 단순히 허위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음.

○ 또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이 결정적 근거였다면, 이 진술이 강요나 외압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는 항소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

6. 항소심과 양형 가능성

김웅의 주장:
○ 김웅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거나 벌금형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될 것이라고 단정함.

반박:
○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오류를 검토하고 양형을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특히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의 허위성 판단은 새로운 증거나 논리를 통해 충분히 재검토될 수 있음.

○ "백현동 부분을 무죄로 하면 국토부 담당자들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비약적 추론이며, 정책적 요청과 행정적 해석은 별개의 문제임.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7. 결론

김 전 의원의 주장은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해석에 치중되어 있으며, 변호인의 정당한 방어 전략을 무가치하게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법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항소심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