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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반민특위'를 부활하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게 말이 되냐? 판사들이 제정신인가?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결국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늘 판결에서 "백현동 협박 유죄"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과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발언 내용: 이재명 대표는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라고 말했다.

• 재판부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 판결 이유: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라고 지적했다

• 검찰 주장: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보았다

• 이재명 대표 측 주장: 이 대표 측은 "화가 나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어쨌거나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해명을 내놓았다:

1. 정부 시책 협조: 이재명 캠프 측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부지 매각 문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단순히 정부 시책에 협조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2. 용도변경 주체: 용도변경이나 종상향 등은 국토부가 독려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이 주도한 것이며, 성남시는 정부 시책에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3. 매각 어려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8번이나 유찰될 정도로 팔리지 않아 용도변경과 종상향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4. 고의성 부인: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 "말이 좀 꼬였다"면서도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이 특혜나 의혹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에 대한 맥락을 제시하며 자신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박이란

1.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함.

2.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

협박 내용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된다. 본인에 대한 해악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삼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하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은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한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 ./:☛대법원 판례 2007도 606

이재명이 박근혜정부에 거듭된 압박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인 거다. 그 증거 여기 있다.
https://newtamsa.org/news/sysld21cBYCV0T8

'백현동 외압 없었다'는 법원 판단 허점 드러났다...핵심 증인 조사도 안했다::::시민언론 뉴탐사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토부 외압' 발언을 허위사실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시민언론 더탐사가 지난해 9월 25일 취재·보도한 문건과 증언들은

newtamsa.org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이재명도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선서를 하고 국정감사에 임했다.

그러므로 증감법 "9조 3항 국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의 보호를 받아 국회에서 의결로써 고발조치 하지 않는 한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근데, 판사는 눈깔이 삐었나 보다

이게 말이 되냐? 정치인이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발언을 하는데, 그중 일부를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한다면 누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겠냐고. 이건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사법부의 권력 남용이다.

이런 판결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아왔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검찰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건희는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대화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고 발언한 녹취도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본인도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철저히 눈감고 있다. 예를 들어,  선거기간에 자기 마누라 는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고 했다. 하지만 주가 조작으로 25억을 챙긴 게  드러났다.

또,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이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모 최은순 은.2022년 7월, 349억 원의 은행장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그것뿐인가?윤석열은 선거당시 대장동 등장인물을 하나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50억클럽 박영수가 애정하는 게 바로 윤석 열이다.

이렇게 윤석열은 과거 해명이 거짓말이 명백한데 왜 기소조차 되지 않는가?

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소한 발언까지 문제 삼아 기소하고, 법원은 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게 공정한 법 집행이냐?

이런 편파적인 사법부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사법부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사법부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오늘 한성진 부장판사는 2018년 브라질 사법부가 보수 기득권과 한패가 되어 룰라의 대선 출마를 저지하려 일으켰던 사법쿠데타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판결 뒤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지, 그 배경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부역한 게 드러나면 '반민주주의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를 만들어 이번만은 제발 친일부역자청산, 독재정권부역자청산 좀 하고 넘어가자.
이게 단 한 번도 안되니 나라에 쥐새끼들이 들끓어 나라기둥을 갉아 먹고 "보신주의'란 전염이 창궐해서 이 지경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병신처럼 더 이상 규탄만 하지 마라. 저들에게 인과응보, 사필귀정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민특위'를 지금 당장 부활시켜라. 그래서 분노의 잉크로 꾹꾹 눌러 기록해 나가라. 그리고 정권을 되찾아오면 화합이란 이름으로 제발 사면이나 고소 고발 취소 이딴 거 절대로 하지 말라.

김대중이 틀렸다. 저들은 화합과 상생의 종자들이 아니다. 멸균의 대상일 뿐이란 걸 이번일로 제발 좀 깨닫기 바란다.

내 귀엔 지금도

"친일파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독립군 할아버지, 저는 배를 곯아요"

가 맴돌고 있다. 이 빌어먹을 대한민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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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뭔가 큰 착각에 빠져있다: 반민특위 부활하자

이게 나라인가 싶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에서 느꼈던 민주주의가 이렇게 박살이 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우리 이 시점에서 냉정히 생각해 보자.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인가? 아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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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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