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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이 함께 만든 '표창장 위조' 프레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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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국 사태,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2019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조국 사건'을 떠올려보자? 그 한복판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이었다. 당시 검찰과 보수 언론이 한목소리로 외쳤던 핵심 메시지는 단순했다.

"표창장 발급일에 담당 직원이 없었다. 따라서 발급은 불가능했고, 이는 위조다."

 
이 논리를 법원은 그대로 받아들였고,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선고로 한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하지만 최근 대구MBC의 탐사보도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술한 근거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법원이 믿었던 '결정적 증거'의 허상

검찰과 법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은 '동양대 의학교육원 담당자 근무 내역'이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 2012년 7월 31일: 담당자 근무 종료
  • 2012년 9월 24일: 담당자 근무 시작

즉, 표창장 발급일인 2012년 9월 7일은 담당자가 없는 '공백기'였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대구MBC가 발견한 결정적 반박 증거들

첫 번째 증거: 2012년 8월 24일 공문

법원이 '담당자 공백기'라고 판단한 바로 그 시기에, 담당자 이씨가 직접 발송한 공식 공문이 발견되었다. '글로벌 영어' 교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름과 내선번호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두 번째 증거: 2012년 9월 4일 업무 파일

표창장 발급 불과 3일 전인 9월 4일, 같은 담당자가 '영어사관학교 합격자 명단'을 엑셀 파일로 작성하고 저장한 기록도 발견되었다. 남녀 합격자와 토익 점수까지 세세하게 기록된, 전형적인 일상 업무 문서였다.

법원은 왜 이런 명백한 모순을 놓쳤을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법원에 제출된 근무 내역이 학교 전산망의 원본이 아닌 엑셀로 재가공된 자료였다는 점이다. 원본 자료의 진위 확인이라는 기본적인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당시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다른 직원 두 명이 법정에서 직접 "담당자가 분명히 근무 중이었다"고 증언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무시했다.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이 사건은 단순한 오판을 넘어서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검찰의 문제: 충분한 검증 없이 가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를 강행했다. 법정에서 표창장 위조 시연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법원의 문제: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원본 확인이라는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했고, 반박 증언을 외면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이 허술한 수사와 재판의 결과는 참혹했다

  • 정경심: 징역 4년, 실제 수감
  • 조국: 교수직 박탈, 징역 2년
  • 자녀: 의사 면허 박탈
  • 가족 전체: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과 사회적 매장

이제는 진실을 바로잡을 때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은 명확하다. 검찰이 주장한 '담당자 공백기'는 허위였고, 법원의 판단에는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증거의 조작과 왜곡, 그리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사법부의 직무유기가 빚어낸 사법 참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의 역할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오히려 권력의 도구가 되어 무고한 시민을 짓밟는 데 가담했다.
이제는 진실을 바로잡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 거대한 거짓과 음모에 가담한 관련자 처벌을 물론이고 사법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민주주의다.

 

타임라인

2012-07-31 검찰 제출 자료
의학교육원 담당자 ‘근무 종료’로 표기(전산 원본이 아닌 엑셀 요약본 기준).
※ 훗날 신빙성 논란의 출발점.
2012-08-24 대구MBC 확보
담당자 이○○가 교무처에 ‘글로벌 영어’ 교과목 개설 공문 발송(이름·내선번호 명시).
→ ‘공백기’라던 시기에 실제 근무 정황 확인.
2012-09-04 대구MBC 확보
담당자 이○○가 ‘영어사관학교 합격자 명단’ 엑셀 파일 최종 저장(성별·TOEIC 포함).
→ 동일 기간 업무 수행 사실 재확인.
2012-09-07 법원 판단의 쟁점
표창장 발급일. 재판부는 ‘그 시기엔 직원이 없으므로 정상 발급 불가’라 보아 위조로 판단.
2012-09-24 검찰 제출 자료
담당자 ‘근무 시작’로 표기(엑셀 요약본).
2019 하반기 사실
정경심 기소 및 재판 시작.
2020-12-23 법원
정경심 1심 징역 4년 선고(표창장 위조 유죄 판단 포함).
2025-08-13 대구MBC 보도
‘직원 공백기’ 전제 뒤집는 공문(8/24)·엑셀(9/4) 문건 공개.
→ 유죄 판단의 핵심 토대 붕괴, 재심 가능성 대두.

책임 구조 요약

검찰

  • 전산 원본이 아닌 엑셀 재정리본을 ‘근무 내역’으로 제출 의혹.
  • ‘직원 공백기’ 프레임을 핵심 논리로 기소 지속.
  • 법정 위조 시연 실패에도 논리 유지.
  • 피고인에 유리한 자료 탐색·개시의무 위반 소지.

법원

  • 증거의 원본성·신빙성 검증 부실 (엑셀 요약본 채택).
  • 동일 시기 근무했다는 증언(복수)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 “발급 불가 = 위조”라는 비약적 단정.

동양대(자료 제공 측)

  • 공식 전산 원본과 제출 자료 간 불일치 의혹.
  • 자료 관리·작성 과정의 책임 소재 규명 필요.

피해와 후속조치

  • 정경심 수감 4년, 조국 징역 2년·교수직 박탈, 자녀 의사면허 박탈 등 과도한 피해.
  • 재심 청구 및 관련자 전면 조사(검사·판사·자료제공자)로 신상필벌 필요.
결론: ‘직원 공백기’라는 전제가 사실과 배치되는 문건이 확인되었다. 유죄 판단의 핵심 토대가 무너졌고, 재심이 정당하다.

https://malasu.tistory.com/m/776

사법 정의를 짓밟은 아홉 명의 이름을 기록한다

임정엽권성수김선희심담엄상필이승련민유숙조재연천대엽 그대들의 판결은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다.허위증거라는 이름의 거짓을 바로잡을 기회를 외면했고, 사법 정의를 지킬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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