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보상운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을 바로 서게 하자 2019-09-10 법은 국민(피치자)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통치자)가 국민을 벌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정한 것이다.뭐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강제성의 우선적 대상이 국가인지 국민인지에 따라 법의 취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솔선수범의 주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문득 떠오른 한 의문점에서 시작됐다. 나의 법지식은 보통 사람의 평균 이하다. 그리고 이것저것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고 혼자 내린 결론이라 적합성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주장하는 결론까지 가볍게 읽어 줬으면 한다. 의문점은 이거였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지켜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법. 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받아야 할 죗값을 종류별로, 형태별로 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