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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열고

검찰을 바로 서게 하자

2019-09-10 

 

법은 국민(피치자)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통치자)가 국민을 벌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정한 것이다.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강제성의 우선적 대상이 국가인지 국민인지에 따라 법의 취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솔선수범의 주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문득 떠오른 한 의문점에서 시작됐다. 나의 법지식은 보통 사람의 평균 이하다. 그리고 이것저것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고 혼자 내린 결론이라 적합성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주장하는 결론까지 가볍게 읽어 줬으면 한다.

 

의문점은 이거였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지켜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법. 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받아야 할 죗값을 종류별로, 형태별로 담아 놓은 책. 즉, 사법시험을 보려면 반드시 공부해야 하며 온갖 법령을 다 모아 수록한 육법전서.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두껍다는 것이다.

 

만약 법이 국민에게 말하려는 것이라면 이건 너무 많은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저걸 다 습득하는 건 불가능하고 설령 습득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잊히기 마련이기에 실용적이지도 실현적이지도 않다.

 

인류가 태동하고 아직 무리가 만들어지기 전, 인간은 제약 없는 무한한 자유가 있었을 것이다. 식량을 빼앗아도 되고 폭력과 살인 강간을 해도 괜찮았을 것이다. 물론 상대방과 물리적 다툼은 필연적이겠지만 서로 죄의식 없었고 비가 오거나 천둥 번개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식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무리가 생기고 우두머리가 나타나고 우두머리의 행동이 곧 법처럼 인식됐을 것이다. 동물다큐멘터리 사자무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순전히 힘의 논리만 적용되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렇게 다시 많은 시간이 흐르고 원시 인간은 경험을 통해 생존의 기술을 터득하였다. 기술이 하나둘 늘어가면서 동시에 지혜도 조금씩 쌓여갔으리라. 지혜는 공존이 생존 확률을 더 높여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을 테니까. 그리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선을 서로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말보다 몸으로 소통하여 굳어진 묵시적 합의였다.

 

다시 또 많은 시간이 흐르고 여러 무리 중에 더 강한 무리가 약한 무리를 흡수하면서 부족이 생겨났을 것이다. 부족장은 씨족 상태의 무리로 형성된 부족이라 기존의 묵시적 합의 상태로는 잦은 불화를 막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란 부족장의 판단개입이 불가피해졌다. 그리고 그런 판단이 늘어가고 그것이 관행과 관습이 되어 불문율로 지켜졌을 것이다. (관습법이나 불문법이 이런 것이라 생각한다.)

 

한동안은 잘 지켜졌다. 그러나 부족장도 사람이라 판단의 일관성 유지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부족장이 바뀌면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등, 공동체 내에서 각자의 불만이 쌓여갔을 것이다. 이런 불화가 전쟁을 통해 부족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부족장에게 일관성 있는 판단 기준을 글자로 적어 달라 요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성문법의 시초가 되었다.

 

오늘날의 법은 결국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처음엔 통치자 필요에 의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이건 하지 마 저건 해도 돼'라고 피치자에게 강제하는 불문법이 만들어졌지만, 글자로 법을 정한 성문법은 통치자의 주관과 자의를 최대한 막으려고 만든, 피치자가 통치자에게 강제하는 법이란 것이다. 이것이 나의 결론이다. (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 위키백과의 결론도 나와 같더군. ㅋㅋ 헛수고 했음.)

 

《법치주의(法治主義, 영어: rule of law, nomocracy)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위키백과 》

 

그렇다면 솔선수범의 주체가 자명하다. 국가가 먼저 법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 감정을 다치게 하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 상위법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의 주체인 국민에게 권력을 대의 받은 정부. 권력의 핵심 강제권. 강제권을 정당화하는 법. 그 법을 운용하는 사법부. 바로 이 사법부가 바로 솔선수범의 주체이다.

 

그런데 봐라. 지금 검찰은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을 틀어쥐고 위법의 선을 수시로 넘나들고 있다.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죄의식 없이 마구 흘리고 있다. 비상식적인 기소를 통해 "죄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알 바 아니고 검찰한테 까불면 잣 된다능~" 하며 국민을 향해 협박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옆길로 새겠다.

 

러일전쟁 직후, 일본은 대한 제국의 화폐 발행권을 박탈하고, 전환국을 폐쇄하였다. 재정 고문으로 파견된 일본인 메가타 다네타로는 화폐정리 사업을 실시하면서 조선의 경제권을 일본의 경제권에 차근차근 예속시켜나갔다.

 

을사늑약 후, 일본은 '대한 제국의 근대화를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강제적 차관을 도입시켰고 일 년만에 1,840만 원으로 늘었다. 그리고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는 그 돈을 야금야금 빼돌렸다.

 

그렇게 되자 대한제국은 이 거액의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지고 일제의 식민지배가 점점 현실로 되어갔다. 이런 상황에 대한매일신보에 다음과 같은 독자투고가 실렸다.

 

<반지 빼기 모임 취지문>

 

슬프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여! 나라를 가벼이 여겨 국토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으나 갚기가 묘연하니 5백 년 종사와 2천만 인민이 빚 값에 다 없어지게 되었구나. 나라가 한번 위태해진다면 당장에 늙은 부모는 어디에 장사 지낼 것이며, 포대기에 싸인 아이들은 장차 누구의 종이 될 건가? 아들을 낳아 무엇하며 딸을 길러 무엇할까? 이런고로 뜻있는 이들이 술, 담배를 끊는다, 밥을 줄인다 하여 여러 가지로 나라 빚 갚을 길을 연구하니 기쁘고도 기쁘다.

 

나라 빚 1,300만 원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나, 빚 갚을 방침이 우리 동포들 마음속에 있으니 기쁘기 한량없다. 우리2천만 가운데 여자가 천만이요, 그 가운데 반지 있는 이가 반은 넘을 터이니, 한 쌍에 2원씩만 하면 1천만 원이 여인들 가운데 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 여자 동포님들! 한마음 한 뜻으로 때를 잃지 말고 반지 한번 벗게 되면 1천만 명이 손가락을 속박한 것 벗음으로 외국인의 수모를 씻어 내고 자유 국권 되찾아 독립 기초 이루리라!

<대한매일신보(1907. 5) 출처/ 다음백과>

 

이러한 호소로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자본가, 지식인, 상인, 유학생, 부인회, 기생 모두가 너나 나나 할 것없이 모금운동에 참여한 범국민적 운동이었고 그 중에 하층민이 가장 열성적이었다.

 

심지어 모금한 재물을 들고 보상소에 가다 도둑을 만났는데 도둑이 국채보상모금인 걸 알자 훔치지 않고 지니고 있던 훔친 물건까지 던져 놓고 갔다는 실화도 전해진다. 그렇게 해서 모금한 돈이 80만원이라 한다.

 

그러나 일제는 국채보상운동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일진회를 앞세워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고 고소 고발을 획책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일제의 손아귀에 있던 검찰은 국채보상운동을 주관하던 양기탁을 기소하고 구금하였다. 죄목은 모금횡령이었다.

 

그러나 베델이 2년간 증거를 수집하여 공소사실이 허위 조작된 것임을 증명하여 무죄로 석방되었다. 하지만 다섯 차례 재판을 받는 긴 시간 동안 국채보상운동은 불신으로 위축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벗어나려 했던 전 국민의 눈물겨운 국채보상운동은 미완으로 막을 내려야만 했다.

 

다시 돌아와서.....

 

조국을 타깃으로 검찰의 막강 조직인 특수 1,2,3,4 부가 모두 달려들었다.검찰이 명운을 걸었단 것이다. 그리고 찾아낸 것이 봉사 표창장 위조 혐의다. 그리고 피의자를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이 화급하게 기소해버렸다. 이에 많은 법조인이 '듣도, 보도, 생각도 못 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 말하고 있다.

 

검찰이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는 의미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위법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 한거다. 그러나 뒤늦게 밝혀진 바에 의하면 조국에게 청탁을 거절당한 것으로 의심받는 참고인의 증언이 결정적인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검찰은 악랄할지언정 절대 어리석지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가 모여있는 특수부다. 증언자의 태도나 심리를 꿰뚫는 전문가들이다. 그런 전문가가 설마하니 중언부언하고 학력도 의심받는 신뢰성 제로의 시골 대학 총장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다? 소가 웃고 개가 웃고 참새가 방귀 뀔 일이다.

 

노무현을 겪고 한명숙을 겪고 김경수, 노회찬을 겪은 나의 사려 깊은 추론은 이미 조국에 대한 설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자신들을 개혁하러 오는 조국을 적 타깃으로, 매번 성공하는 기획 수사와 거기서 얻은 수사 자료를 언론에 흘리며, 여론을 조작하여 유무죄와 상관없이 항복을 받아내려 했다.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증거는 외면하고 공명정대하게 적용해야 할 법에 사심을 얹었다.

 

전 국민이 지켜본 자유한국당의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수천만의 눈동자에 증거로 남아있다. 그런데 소환 요청도 여러 차례 거듭 묵살하는 국가법 능멸 자들은 왜 당장 화급하게 체포하지 않는가.

 

초딩이 봐도, 할배가 봐도, 지나가는 똥개가 봐도 알아본 별장 변태 성폭행 혐의자 김학의를 왜 김학의라고 못했는가. 그러고도 공명 정대 했다고 주장하는가? 솔직히 묻는데 팔릴 쪽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나?

 

처음 취지와 다르게 변질한 '검사 동일체' 인 조폭문화에 젖어 있는 거 아닌가? 무소불위 막강 검찰을 친정 삼아 퇴직 후 끌어주고 밀어주는 전관예우로 한 몫 땡겨 노후 보장받고 또는 정치권으로 입성해 친정 보위에 앞장서려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보기에 당신들이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검사 동일체' 는 그저 한낱 장사꾼의 동업자 정신이고 지록위마다.

 

쥐새끼가 아니고 닭대가리가 아닌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말라비틀어진 양심에 눈물 한 방울 흘려 불려 주위를 한번 둘러봐라. 대한민국 천지에 안 변한 데가 있는지 말이다.

 

철권독재정권을 보위하던 군부의 하나회가 없어졌고 당신들을 개처럼 부리던 국정원이 변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수족이었던 당신들은 어부지리로 얻은 기득권을 놓지 않고 끝끝내 버티려 하는가. 왜? 지금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빼는 기개를 쥐 닭 정권에선 보여주지 못했는가.

 

지금 당장 거울을 보라. 거기엔 야차에 씐 졸 귀가 보일 것이다. 권력의 시녀로 수많은 양민을 간첩 조작으로 죽였고 그것이 훈장인 양 온갖 갑질과 호사를 누리다가 죽어서 구천에 떠도는 전관예우 귀신들. 그 야차들이 미래의 당신들이라도 정말 괜찮은 건가?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가장 정통성 있는 정부다. 살갗을 에는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만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하나로 귀결된다. 제발 상식적이고 나라다운 나라로 변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상식적이지 않고 솔선수범을 하지 않으면 결코 실현 불가능한 꿈일 것이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은 그 신념을 확고히 하고 있다. 2003년 3월, 대선자금 편파 수사로 당신들에게 인간적 수모를 당하면서도, '검찰을 지켜주자, 바로 세우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념은 메모지에 남겨졌고, 그분의 진심은 당신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 진심을 담은 손을 다시 내밀었다. 내가 살아보니 다시 찾아오는 기회, 그다지 많지 않더라.

노무현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