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2110240001038
이완규 법제처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완규 법제처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야권 추천 방식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헌적 요소로 간주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헌법적 원칙과 특검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여러 논리적 허점을 지닌다.
1. 삼권분립 원칙과 특검법의 헌법적 정당성
이완규 처장은 야권 추천 방식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권분립 원칙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권력 감시라는 입법부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특히, 현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권력 핵심부와 연루되어 있어 기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추천 방식을 통해 특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합리적이며, 삼권분립을 오히려 강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2. 대통령 임명권과 특검의 독립성
특검법의 야권 추천 방식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특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해석이다. 특검은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통해 특검의 구성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권력 감시라는 특검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야권 추천 방식은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
3. 적법절차의 법리와 고발인의 추천권
이 처장은 “고발인이 특검까지 정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법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입법 권한을 통해 제정되는 법률로, 특정 고발인의 권리 행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야권 추천 방식은 국회의 다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민주적 정당성과 입법적 정당성을 가진다. 적법절차의 법리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특검법의 제정 과정과는 무관하다.
4. 위헌성 논란과 법률적 지적
이 처장은 “정부가 위헌적 요소를 반복적으로 지적했음에도 야당이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헌성을 최종 판단하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정부와 여당이 특정 법안을 위헌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무효화할 권리는 없다. 더욱이, 이 처장이 말한 위헌적 요소는 특검법이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여한 권한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
5. ‘항우형’과 ‘유방형’ 리더십 비유의 부적절성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항우형’과 ‘유방형’으로 비유하며 하반기에는 민심 청취와 소통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국정의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는 발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 기조와 부족한 소통 능력으로 비판받고 있다. 리더십의 형식적 전환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본질적 개혁 없이 이미지 쇄신에만 의존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결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위헌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를 위헌으로 간주하려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며, 오히려 권력 감시와 견제라는 헌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특검법의 필요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직시해야 하며, 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권력 견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저런 새끼들이
노무현을 죽이고
노회찬을 죽이고
이제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 거임.
법을 지 좃으로 부리는 저런 者들이
멍청한 윤석열을 앞세워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거고......
저 者 논리대로라면, 사법부는 이미 스스로의 역할을 완전히 망각하고 반개혁 수구집단으로 전락한 거나 다름없다.
저 者 주장은 결국 권력 견제라는 헌법적 원칙을 흐리면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검이라는 제도를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태도 거든.
얍삽한 者가 삼권분립을 언급했지만, 현실은 그 삼권 중 하나인 사법부가 행정부와 결탁해 있다는 거다.
야당이 특검법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기존의 수사기관(검찰 포함)이 권력 감시에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방증인데, 이걸 위헌이라고 몰아가는 건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인 거다.
특히, 지금 사법부가 보여주는 태도는 이미 개혁 대상임을 증명하고 있다. 공수처는 유명무실하고, 검찰은 여전히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으며, 판결은 정치적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냐 말이다. 이완규의 저 발언은 그저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다.
결국, 이런 상황은 국민에게 사법부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킬 뿐이란 걸 명심해라.
이완규 니 말은 자신이 속한 시스템이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셈인 거다. 노무현한테 대들던 그 패기는 패기가 아니었던 거다. 개혁당할까 겁먹은 개새끼의 짖음이었던 거지.
노무현을 죽이고 그동안 잘 챙겨 먹은 너!
이제는 굥건희정권 부역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 그 입 쳐 닫으란 말이다. 역겨우니까....
https://tv.kakao.com/v/451612529
'창문을 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정농단 시즌2, 윤석열 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0) | 2024.11.27 |
---|---|
'국민의 힘' 위기: 한동훈 사법리스크 (0) | 2024.11.26 |
서울의 봄 그리고 그 이후: 다시 찾아온 선택의 순간 (1) | 2024.11.24 |
한동훈 대선 전략: 윤석열과 차별화 (0) | 2024.11.23 |
조찬기도회에 간 윤석열 (1) | 2024.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