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대 위에 한 남자가 나체로 누워 있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형 집행인들이 산채로 그의 피부를 벗겨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대체 그는 누구이고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는 걸까?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헤라르트 다비트의 작품 <시삼네스의 박피>다.
옛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왕, 캄비세스 2세. 그는 법을 중시했으며, 정의를 가장 소중히 여겼다. 그러나 그의 고등법원 판사 시삼네스는 뇌물을 받아 판결을 왜곡했다. 이를 알게 된 왕은 시삼네스를 체포하고, 극단적인 형벌을 내렸다.
“이 자의 살을 벗겨 법정의 판사 의자에 씌워라.”
시삼네스의 가죽은 법정의 판결석을 덮었고, 그의 아들 오타네스가 새 판사로 임명되었다. 왕은 그에게 명령했다.
“너는 매일 아비의 가죽 위에 앉아서 판결을 내려라. 그리고 법의 무게를 잊지 마라.”
이 사건 이후, 페르시아에서는 ‘법은 칼보다 무섭다’는 말이 퍼져나갔다.
조희대 딸을 대법관으로......
시삼네스의 가죽,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부
옛 페르시아의 이 전설은 부패한 법관에게 내린 가장 극단적이고 상징적인 경고였다. 그런데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 이야기는 기괴하게도 ‘뒤집힌 채’ 재현되고 있다. 정의를 팔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진실을 말한 이가 오히려 박피당하는 현실이다.
지금 이재명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가하고 있는 일이 그렇다. 법을 위해 싸운 이가 죄인이 되고, 권력에 빌붙은 자들은 면죄부를 받는다. 정의로운 자의 살이 벗겨지고, 법복 입은 자들이 칼을 휘두른다. 이것이 과연 ‘법의 시대’인가, 아니면 ‘법의 이름을 빌린 숙청의 시대’인가?
이재명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기억 발언 하나로 유죄를 받았다. 그를 잡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는 수년간 물고 늘어졌다.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올려 단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그것도 '사실심'을 어긴 유죄 취지로 말이다. 반면 한덕수는 계엄령 문건을 보고도 국무회의도 열지 않고, 부서도 거부한 채 침묵으로 방조했다. 헌법 절차를 스스로 무시한 그의 태도는 사실상 내란 시도의 공범이라 할 수 있다. 헌법을 무너뜨린 이는 무죄이고, 기억이 안 난다는 이는 유죄다. 이게 정의인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은 수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김건희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주가조작은커녕 주식으로 손해만 봤다",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김만배와는 친분이 없다.""탈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올랐다" "문재인이 간첩 조작사건을 사면했다"
모두 논란이 된 발언이며, 사실과 다른 점이 드러난 것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의견일 뿐”이라며 모두 불기소했다. 사법부는 그에게 관대했고, 그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로 간주되었다.
반면, 이재명의 “모른다” 한 마디는 달랐다. 정치적 맥락도, 기억의 불완전성도 참작되지 않았다. 선거법은 왜 윤석열에겐 솜방망이였고, 이재명에겐 철퇴였나. 이 법은 정의를 위한 법인가, 아니면 권력을 위한 무기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과거 42살의 남성이 중학생을 임신시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다. 그건 사랑이었단다. 게다가 이재명을 유죄로 몰아붙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이 반부패 범죄 피의자였다는 사실부터 설명해야 한다.
920억 원대 삼성 부동산 사건에서 상고 이유를 조작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2022년부터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사건은 조희대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바로 그날 기각됐다. 누가 봐도 사전에 ‘딜’이 있었던 정황이다. 자기 죄는 대법원에서 기각시켜 세탁하고, 권력에 충성해 야당 대표는 유죄로 박아 넣는 것. 이게 무슨 법이냐. 이게 무슨 사법이냐. 자기 죄를 감춰준 권력의 개가 되어 법복을 입고 칼춤을 추는 이 자가, 누구를 재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이 판결은 ‘정의’가 아니라 ‘충성의 답례’다. ‘법’이 아니라 ‘복종의 기념비’다.
이런 놈들이 대법원장이라니.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금 스스로 썩은 시체라는 걸 온 국민 앞에 인증하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이렇게 말했다. “하수인으로 만들 때는 실력 없는 놈을 출세시켜가지고, 갖다 놓으면 100% 충성하는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된다. ”그 말대로 실력보다 충성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에게 약점이 있는 자를 권력의 꼭대기에 앉힌다면? 지금 그 결과가 조희대다. 자기 죄를 기각시켜준 권력에 목줄이 잡힌 피의자 출신 대법원장이, 정권의 적을 향해 유죄 도장을 찍는 현실. 윤석열은 분명 말했다. "출세시켜 놓으면 완전히 충성한다"고. 이제 우리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그가 이번에는 이재명의 기억 발언을 고의적 허위로 판결했다. 성범죄에는 관대하고 정치인은 단호하다. 그것도 정권의 적수에게만. 그의 정의는 기계가 아니라 표적이다. 더 놀라운 건 ‘모른다’는 말 한마디에 재판 서류가 6만 장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6만 장이다. 몇 줄의 발언을 입증하기 위해 수백 명의 공무원이 몇 년을 매달린 것이다. 검찰이 만든 이 기록의 산은 정적 제거의 명분을 쌓는 사법 기록에 불과하다. 그것이 과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의인가.
이 재판을 위해 들어간 비용은 국민의 세금이다. 자료 준비, 공무원 인건비, 수사 비용까지 포함하면 수십억은 족히 넘을 것이다. 그 많은 돈을 들여 만든 것은 정의가 아니라 누군가를 법정에 세우기 위한 집요함이다. 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보복에 국민의 돈이 쓰이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는 딴판이다. 김건희는 수년째 수사조차 받지 않는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딱 두 번, 그것도 ‘하는 척’만 하고 나왔다.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조작, 허위경력, 논문표절, 비선실세 논란에 휩싸여도 사법부는 침묵한다. 윤석열에게는 가장 따뜻하고 친절한 사법부가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에게는 정반대의 사법부가 있다. 수사를 넘은 사냥, 기소를 넘은 조리돌림, 재판을 넘은 인격 살인이다. 급기야 사법부는 이재명 재판에 71년 만에 처음으로 ‘집행관 직접 송달’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동원했다. 이쯤 되면, 법은 공정한 심판이 아니라 정권의 살의(殺意)를 실행하는 도구다. 속전속결 전원합의체, 예고 없는 판결, 기계적 반박 불허. 이건 사법부가 권력의 도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장면이다. 법복 입은 시삼네스가 되길 자처한 자들이다.

1987년 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는 지금 대법관 10인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윤석열 코드 인사들이다. 이들은 사법의 이름으로 선거를 뒤엎고, 민주주의를 재단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고, 법원은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지금은 정반대다. 사법부가 대통령을 뽑고 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쿠데타다. 판결이 아니라 반란이다.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넘어서, 국민의 선택과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정권-검찰-사법의 결탁이다. 이 내란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민란을 해서라도. 광장에서, 투표장에서, 인터넷에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 정의를 벗긴 자들이, 정의의 얼굴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 시민의 책무이다.
이 사법 내란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 후보를 재판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드는 것이다. 법은 원래 보편적이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권력자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은 거꾸로 간다. 권력자에겐 면죄부를, 비판자에겐 박피형을 내린다.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대상을 사법이 무력화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법의 이름을 가장한 독재이다. 대법원이 이재명을 유죄로 돌려보낸 그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는 한발 더 무너졌다. 이 길의 끝은 무엇일까. 선거 무력화, 야당 탄압, 비판 언론 제거, 그리고 결국엔 시민의 입마저 틀어막는 전체주의다.
시민들이 이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조금씩 무너진다. 사법부가 정치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법은 약자를 지켜주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강자를 위한 무기이며, 지배의 장치다. 지금의 상황은 그래서 위험하다. 무섭고, 참담하다. 역사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언젠가 자신도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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