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비율이 13%에 불과한 현 상황은 단순한 정권교체기의 관행적 마찰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대규모 '알박기 인사'는 이러한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며, 신인규 변호사가 매불쇼에서 제안한 '12.3 내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현행 '알박기 인사' 사태의 심각성: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현재 전체 공공기관장 중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13%에 불과하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 특히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임명된 기관장들의 임기가 대거 남아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3명, 한덕수·최상목·이주호 권한대행이 각각 18명, 29명, 12명 등 총 62명(일부 통계는 56명, 54명, 100명 이상으로 집계되나 핵심은 '12.3 이후 대규모 임명'에 있음)이 불법 계엄 이후 184일 동안 집중적으로 임명되었다. 이 중 상당수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윤석열 대선캠프 출신, 대통령실 전직 공무원 등 정치적 보은 성격이 짙으며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로 채워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알박기 인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국정 동력 마비: 새 정부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통해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과거 정권의 잔재가 광범위하게 남아있으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해된다.
공공기관 신뢰도 훼손: 정치적 보은 인사는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기관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고, 비전문가가 요직을 차지하면서 효율성 저하와 부패 가능성이 증대된다.
민주주의 원칙 훼손: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정부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책임성 있는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다. 신인규 변호사의 지적처럼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닌, 사실상의 "또 하나의 내란 시도"이자 "업무 방해"로 간주될 수 있다.

'12.3 내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신인규 변호사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2.3 내란 특별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한다. 그는 현 상황이 단순한 정권교체기 갈등을 넘어, "내란 세력들이 이미 다 알박기를 해 놨다"고 규정하며, 이는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조치와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신 변호사가 제안한 '12.3 내란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 및 기록 복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인사들이 사표도 내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신규 채용을 방해하거나,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PC 파쇄 등을 지시했다는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법적 처벌 및 기록 보존을 명시한다. 이는 새 정부의 업무 인수인계를 방해하고 국정 혼란을 야기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알박기 인사' 원천 무효: 이것이 공공기관장 사태 해결의 핵심으로, '내란과 관련된 인사권자들(예: 기소된 자들)'이 임명한 모든 공공기관장들을 원천 무효로 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는 단순히 임기를 조정하거나 향후 인사를 제한하는 현행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권한대행 인사권 제한 등)을 넘어서, '불법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인사' 자체를 소급하여 무효화함으로써 문제의 뿌리를 뽑으려는 것이다.
관저 내란 박물관 건립: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 교훈을 주기 위한 상징적 조치다.
내란 재판소 설치: 이 사태에 연루된 사법부 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 사법기관 설치를 제안한다.
이러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은 과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사례를 통해 뒷받침된다. 5.18 특별법은 공소시효를 넘어서는 특별 조치들을 포함했음에도 합헌으로 인정되었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적 절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법적·역사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역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유린한 초유의 사태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파생된 '알박기 인사'와 같은 문제들 또한 비상한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마땅하다.

결론: 알박기 인사는 '알'을 뽑아내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들이 미래의 '알박기'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이미 자행된 '알박기 인사'를 소급하여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감사원 감사 청구, 상설특검, 헌법소원 등 일반적인 법적 대응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신인규 변호사의 제안처럼, 12.3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모든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의 결과물인 '알박기 인사'를 특별법을 통해 원천 무효화하는 것은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며, 나아가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다. "알박기 알 다 뽑아내야 한다"는 신 변호사의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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