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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교수 판결은 단지 사법부의 분풀이였나?

서부지법 폭동 '녹색 점퍼남' 징역 3년 6개월‥"민주·법치 근간 훼손"

서울 서부지법 난입 폭동에 적극 가담했던, 이른바 '녹색 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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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이른바 ‘법원폭동’ 사건의 '녹색 점퍼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청사에 침입해 기물을 파괴하고 판사를 위협하고, 경찰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7층까지 난입한 그 폭도에게 내려진 형량이 고작 3년 반이다. 재판부는 이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도무지 그 정의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 외 판결도 범죄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이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 폭동범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가 정경심 교수라는 사실이다. 그녀는 자녀의 입시에 사용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을 때려 부쉈는데 3년 6개월, 종이를 위조했더니 4년. 도대체 어떤 나라의 사법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나?

정경심 교수 사건은 끝까지 ‘입시비리’라는 낙인을 썼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단국대와 서울대의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 이를 통해 입시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그리고 여론재판에 편승한 재판부는 마치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법의 이름으로 응징하려는 듯한 태도로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때렸다.

하지만 이번 법원 폭동 사건은 어떤가. 명백한 물리력 행사다. 국가의 사법권력을 상징하는 법원에 조직적으로 침입하고, 공권력을 훼손하며, 물리적 위해를 가한 중대한 폭력 행위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공격한 건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비판했지만, 정작 형량은 누구보다 너그러웠다.


이건 단순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정경심에게 내린 형은 법의 이름을 빌린 사적 분풀이였고, 정치 권력에 빌붙은 사법의 오만이었음을 이번 판결이 역설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폭력을 저지른 자에게 관대하고, 서류를 위조했다며 온 가족을 파괴한 자들에게는 잔혹했던 이 사법. 누가 이걸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어제의 판결로 확실해졌다. 정경심 교수 판결은 단지 위법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권력과 언론, 검찰, 사법이 합작한 정치적 린치였다.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의인가, 복수인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사법부가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판단부터 내려야 한다. 이번 법원폭동 판결은 역설적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가해졌던 판결이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를, 그리고 이 사법부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스스로 정의롭지 못한 사법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기둥이 아니다. 그건, 폭력의 도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