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방어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6대 4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으며, 이는 즉각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적 절차이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인권위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개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번 결정을 두고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었으며, 본연의 역할에서 이탈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인권위가 논할 문제인가?인권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을 보면, 인권위가 오히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역할을 자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