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 권한을 정당과 총리가 넘겨 받는다고? 그거야 말로 헌법 파괴다.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를 내려놓고, 총리와 특정 정당이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게 지금 현실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정당과 국무총리에게 넘기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를 “질서 있는 퇴진”이라 포장하는 모습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헌법 파괴 행위"다. 1. 질서 있는 퇴진? 사실상 민주주의 폭거 국민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으로,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과 “사실상 직무배제”는 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대통령이 직무를 포기하고 그 권한을 국무총리나 정당에 넘기는 건,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이다. 질문: 만약 이런 일이 허용된다면? 대통령.. 더보기 윤석열 당선 무효 가능하다. 대통령이 특정인을 공천할 때 어떤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을까대통령이 특정인을 공천하려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1.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항들이 관련됩니다:-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2. 헌법 위반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