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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반

최상목 권한대행, '합의' 무시 넘어선 삼권분립 훼손 최근 헌법재판관 추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단순한 거짓 해명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주장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결국 재판관을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논란의 발단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추천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표와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여야 합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권한대행은 존재하지 않는 '합의 부재'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거짓 해명일 .. 더보기
대통령 권한을 정당과 총리가 넘겨 받는다고? 그거야 말로 헌법 파괴다.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를 내려놓고, 총리와 특정 정당이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게 지금 현실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정당과 국무총리에게 넘기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를 “질서 있는 퇴진”이라 포장하는 모습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헌법 파괴 행위"다. 1. 질서 있는 퇴진? 사실상 민주주의 폭거 국민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으로,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과 “사실상 직무배제”는 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대통령이 직무를 포기하고 그 권한을 국무총리나 정당에 넘기는 건,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이다. 질문: 만약 이런 일이 허용된다면? 대통령.. 더보기
윤석열 당선 무효 가능하다. 대통령이 특정인을 공천할 때 어떤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을까대통령이 특정인을 공천하려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1.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항들이 관련됩니다:-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2. 헌법 위반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