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가 인정한 김건희 특검 도입의 법리적 기반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과정 및 주범 및 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되었다.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다만,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 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되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여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