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 국회발언.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릴까 주저하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미국에서 특검법이 있다가 지금 특검법이 일몰로 없어졌습니다. 그 없어질 때 양당이 합의하면서 그 사유를 삼은 게 생각이 납니다.
그 내용이 보면 수사를 정치에 악용한다. 비정치적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해서 사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문제가 있다. 권한 특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상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팀이 수사를 함으로써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내용이 양당 합의 문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국 변호사협회에서는 국민 신뢰를 보장하는 데 근거가 없다. 특검의 책임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사소한 사건까지 수사 기소하는 과잉 수사가 된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이상실천에 오히려 실패했다.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검법이 실패가 했는데 제가 뭐 감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만드신 법안에 틀렸다 옳다 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 이 사유들이 과연 참 특검을 해야 될 그런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4년 11월 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은 한국과 미국의 검찰 시스템의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미국의 사례를 끌어와 한국 특검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혹세무민적인 발언이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책임감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1. 미국 검찰과 한국 검찰: 구조적 차이
미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가 철저히 분리된 시스템이다.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반면,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한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집중적인 권한 구조로, 검찰이 수사 단계부터 기소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높인다. 한국 검찰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 미국 특검법 폐지 사례를 통한 잘못된 비유
박성재 장관은 미국 특검법 폐지 이유를 인용하며, 한국의 특검법 역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는 두 나라의 검찰 시스템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다.
미국에서 특검법이 폐지된 이유는 이미 검찰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검법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과잉수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검찰 조직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거나 권력 남용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검법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 미국 특검법 폐지 사례를 끌어와 한국 특검법을 비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적절하다.
3. 장관 발언의 혹세무민적 본질
박성잼 장관은 특검법을 통해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팀이 수사를 방해한다”거나 “과잉수사로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한국 특검법의 역사적 맥락과 실질적 필요성을 왜곡한 발언이다.
한국의 특검은 검찰이 중립성을 상실했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 기구로 설계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등 국민적 관심과 정의 실현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에서 특검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장관의 발언은 특검의 공적 역할을 깎아내리면서, 검찰 조직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현실에서 이러한 주장은 국민적 분노를 부를 뿐이다.
4. 결론
박성재 장관의 발언은 한국 검찰의 문제를 외면한 채, 미국 사례를 왜곡적으로 인용하여 특검법을 비난하려는 부적절한 시도다.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권력의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결여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법은 정의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장관이 진정으로 법 앞의 평등과 정의 실현을 원한다면, 특검법을 부정하기보다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장관, 혹세무민적인 발언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당신의 역할은 권력의 대변인이 아니라, 법치와 정의의 수호자임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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