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8588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 사 기획본부장은 법정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과 행동으 로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재판에서는 그가 직접 관련된 녹취와 증언들이 새로운 맥락으로 등장하 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1월 21일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공판에서, 유동규와 연관된 증언과 녹취록이 공개되 면서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특히 지난해 9월, 유동 규와 5년간 교류했던 이 실장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밝힌 100억 발언이 이번 재판에서 재조명되었다.
당시 이 실장은 "유동규가 100억을 벌어오겠다고 했으며, 이를 보관하라고 지시하면서 '이재명 시장이 알면 큰일 난다, 내가 토사구팽 당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그러나 이 증언은 법정에서가 아닌, 사건 이후 사적으로 변호인에게 제보되었던 내용이었다.
100억 발언의 중요성은 단순히 숫자의 크기를 넘어서, 대장동 사건의 금전적 흐름과 유동규의 주도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라는 데 있다. 실제로, 2013년 당시 남욱과 정영학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서도 "위례 사업이 성공하면 100억을 만들어 놓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증언은 기존 자료를 보완하며 유동규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드러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7130900004
1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공판에서 유동규의 돌발적 행동이 석연치 않다. 그가 법정에서 "웬만한 사람은 이재명 하면 벌벌 떨고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라고 말한 부분은 오버스런 '호들갑'이다. 이재명 대표는 공포정치를 펼치거나 부하직원을 막자르고 갑질하는 인물로 알려진 바 없다. 단지 시장 출신에 국회의원, 더구나 대선에서 패배한 정치인일 뿐이다. 유동규가 굳이 이재명 대표를 '무서운 인물'로 묘사하는 것은 거짓 증언에 대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덜고, 이재명 대표를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동규는 이재명과의 법정 대면에서 양심을 속인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공격적인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방어 기제 중 하나인 공격적 방어로, 자신의 불안감을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덜어내려는 행동이다. 두려움을 부정하고,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시말해 이재명을 악으로 묘사하는 자기최면의 일환이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되기를 원하며, 이재명을 부정적인 인물로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과정은 그가 법정에서 느끼는 압박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유동규의 발언은 단순한 오버가 아니라, 그의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복합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부정하고, 이재명을 악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처한 상황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다.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검찰 소환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미궁 속에 있다. 유동규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검찰의 압박과 회유 가능성, 그리고 유동규의 과장된 발언과 자기 합리화 시도를 고려할 때, 그의 증언은 더욱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동규의 증언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검찰의 의도를 신뢰할 수 없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동규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의 원칙에 어긋난다. 사법부는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와 검찰이 노무현, 한명숙,김경수, 조국에 이어 이재명까지 유독 민주진영 정치인들에게만 엄격하고 서슬 퍼런 잣대를 들이대는 반면, 보수 기득권 정치인들에게는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선택적 정의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국민의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법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진영이나 인물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사법부와 검찰은 스스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재점검하고,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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