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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과 김용현의 증인 심문을 보도하는 언론들이 "계엄"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게 너무 거슬렸다. 그리고 당분간 '적극적 내수진작 '이란 와이프 지침으로 외식을 하고 돌아오던 중, 동네에 걸린 저 현수막에 기분이 확 잡쳤다. 4.19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 미친 현수막을 보고 욕을 하겠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 계엄은 뭔가 훌륭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것 아닌가? 저것들은 그걸 노린 거다. 계엄이 합법적 통치 권한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계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 의한 '반란'이다. 이 글은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본질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기에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썼다.
계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
윤석열 정권이 시도한 행위는 단순히 "계엄 선포"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친위쿠데타였다. 하지만 이 용어를 명확히 하지 않으니, 보수 세력과 언론이 이를 '합법적 통치 행위'로 포장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전쟁, 반란, 대규모 폭동 등 국가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에서만 선포할 수 있다. 군사력을 동원해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계엄 선포의 요건이 충족된 적이 있었나? 전혀 없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계엄'이라는 단어를 빌려 정당성도, 합법성도 없는 군사력을 동원했던 것이다.
계엄의 정의와 한계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제도로, 대통령이 전쟁, 반란, 대규모 폭동 등 국가 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비상조치다.
• 요건: 계엄은 반드시 국가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하다.
• 한계: 국회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국민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돼야 한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그 어떤 객관적인 위기 상황과도 무관했다. 전쟁, 폭동, 반란 등 계엄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어떠한 상황도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로지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엄 선포를 앞둔 전날, 윤석열은 공주시를 방문해 마치 아무런 일이 없는 듯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DJ 놀이에 열중했다는 점이다.
내란과의 차이점
내란죄(형법 제87조)는 국토의 참절이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윤석열의 경우, 폭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국가 통치권을 쥔 상태에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군사력을 자신의 권력 유지에 동원하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서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가 "내란"을 일으킨다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 내란은 일반적으로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대통령은 그 자체로 국가 권력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용어는 형용모순처럼 보인다. 그래서 극우패거리들 중에는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키느냐" 며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항변을 하기도 헌다.
친위쿠데타의 본질
친위쿠데타는 대통령이나 최고 통치자가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군사력을 동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주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등 정부 수뇌부가 주도.
• 목적: 정권 유지, 독재 강화,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
• 행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군사력과 행정 권한을 동원하며, 합법적 행위로 포장하려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계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력을 동원하려 한 행위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왜 '친위쿠데타'가 적합한 용어인가?
'계엄'이라는 단어를 쓰면 윤석열의 행위가 마치 헌법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다. 그러나 '친위쿠데타'는 그가 개인의 권력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군사력을 동원하려 했다는 본질을 정확히 담고 있다.
보수 언론과 극우 세력은 윤석열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친위쿠데타'와 '반란' 이라는 용어를 통해 그 프레임을 깨부수고, 그들의 행위를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
실패한 친위쿠데타
윤석열 정권의 행위를 '친위쿠데타'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의 행위는 단순한 폭동이나 계엄 선포의 범주를 넘어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최고 권력자의 계획적 범죄였다. 윤석열의 계엄은 계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다. 그러나 실패한 친위 쿠데타다. 근데 우리나라 법조항에는 '친위쿠데타'란 용어를 명시한 법조항이 없다.
새뮤얼 헌팅턴은 쿠데타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 변혁적 쿠데타, 친위쿠데타, 반대중 쿠데타. 한국 현대사에는 불행하게도 이 세 가지 쿠데타가 모두 존재한다. 5·16과 12·12는 변혁적 쿠데타, 1952년 이승만의 발췌개헌과 1972년 박정희의 유신은 친위쿠데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5·17은 반대중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쿠데타에서 민중이 패하고 최고권력자가 승리했다.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는 범죄를 물을 수 없다"는 속 뒤집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미치광이 윤석열의 실패한 쿠데타는?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어떻게?
그래서 내가 Ai에게 연구를 시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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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마인드맵 종합적 방안의 "헌법,형법,군형법 활용" 제안이 가장 마음에 든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헌법을 유린한 내란과 반란죄에 해당한다. 나는 여기서 내란보다 반란이란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든다.
헌법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윤석열은 민주공화국 최고 권력자인 국민에게 반역을 하였다. 그러기에 반란죄로 물어야 한다. 그런데 형법에는 반란이란 용어가 명시된 조항이 없고 군형법에는 반란죄가 명시되어있다. 그러므로 윤석열을 반란수괴로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
참고로 말하자면 군에서 하는 사형집행 방법은 총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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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연구한 대한민국에서 실패한 친위쿠데타의 법적 처벌 방안
## 서론
- 친위쿠데타는 **권력을 장악한 정치 지도자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쿠데타와 달리 현직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나 의회와 같은 다른 권력을 상대로 불법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연장 또는 확대하려는 시도로 간주됩니다. [1](https://namu.wiki/w/%EC%B9%9C%EC%9C%84%20%EC%BF%A0%EB%8D%B0%ED%83%80)[2](https://www.milemoa.com/bbs/board/11379883)
-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헌법과 형법, 군형법** 등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헌법 제87조는 국가의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0711062993804)[4](https://ko.wikipedia.org/wiki/%EB%B0%98%EB%9E%80%EC%A3%84)
- 헌법 제87조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동을 일으킨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585458&lsId=001624&chrClsCd=010202&print=print)[4](https://ko.wikipedia.org/wiki/%EB%B0%98%EB%9E%80%EC%A3%84)
## 친위쿠데타 정의
- 친위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세력이 더 큰 권력을 얻거나 요구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https://namu.wiki/w/%EC%B9%9C%EC%9C%84%20%EC%BF%A0%EB%8D%B0%ED%83%80)[2](https://www.milemoa.com/bbs/board/11379883)
-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친위쿠데타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을 무력화하는 폭동**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형법 제87조와 제9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의 영토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0711062993804)[6](https://blog.naver.com/johash/223688611494)
- 법률 전문가들은 **친위쿠데타를 군사적 반란으로 간주**하며, 이는 법적 처벌의 기초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친위쿠데타가 군사적 힘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내란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합니다. [7](https://blog.naver.com/aaaaaaht/223688344135?fromRss=true)[8](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8383)
## 쿠데타 처벌에 관한 법적 조항
-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쿠데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란죄를 다루며, 이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9](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F%843376)[10](https://namu.wiki/w/%EC%84%B1%EA%B3%B5%ED%95%9C%20%EC%BF%A0%EB%8D%B0%ED%83%80%EB%8A%94%20%EC%B2%98%EB%B2%8C%ED%95%A0%20%EC%88%98%20%EC%97%86%EB%8B%A4)
-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1](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6114&lsId=001692&print=print)[12](https://casenote.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87%EC%A1%B0)
-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쿠데타 관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당시의 정치적 혼란을 반영하며, 관련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13](https://www.lawtimes.co.kr/opinion/203708)[10](https://namu.wiki/w/%EC%84%B1%EA%B3%B5%ED%95%9C%20%EC%BF%A0%EB%8D%B0%ED%83%80%EB%8A%94%20%EC%B2%98%EB%B2%8C%ED%95%A0%20%EC%88%98%20%EC%97%86%EB%8B%A4)
## 헌법 및 형법상 내란죄
- **내란죄는 국가의 내적 안정을 해치는 범죄**로, 형법 제87조에 의해 규정됩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14](https://ko.wikipedia.org/wiki/%EB%82%B4%EB%9E%80%EC%A3%84)[11](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6114&lsId=001692&print=print)
-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1](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6114&lsId=001692&print=print)[12](https://casenote.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87%EC%A1%B0)
- 과거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12.12 군사 반란** 사건은 내란죄 적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들에서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관련자들이 처벌받았습니다. [15](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B%B2%95_%EC%A0%9C87%EC%A1%B0)[16](https://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038)
## 군형법 반란죄 처벌 규정
- 군형법 제5조에 따르면, **반란죄는 군인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로 정의됩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군형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5](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585458&lsId=001624&chrClsCd=010202&print=print)[4](https://ko.wikipedia.org/wiki/%EB%B0%98%EB%9E%80%EC%A3%84)
- 군형법 제5조에 따르면, **반란죄의 처벌은 주모자인 수괴에게 사형을, 반란에 참여한 자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반란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의미합니다. [17](https://bigcase.ai/law/%EA%B5%B0%ED%98%95%EB%B2%95?refDate=19620120)[18](https://namu.wiki/w/%EB%B0%98%EB%9E%80)
- 과거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반란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당시 주모자들은 군사반란죄로 기소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12.12 사건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등 주요 인물들이 반란죄로 기소되어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19](https://ko.wikipedia.org/wiki/12%C2%B712_%EA%B5%B0%EC%82%AC%EB%B0%98%EB%9E%80)[20](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5269)
## 역사적 쿠데타 처벌 사례
- 한국의 **쿠데타 처벌 사례는 주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한 사건으로, 당시 군부 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21](https://namu.wiki/w/12.12%20%EA%B5%B0%EC%82%AC%EB%B0%98%EB%9E%80)[22](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4018)
- 12.12 군사반란의 **재판 결과는 당시 군사법원에서 주요 인물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외에도 여러 군 관계자들이 다양한 형량을 받았습니다. [13](https://www.lawtimes.co.kr/opinion/203708)[23](https://ko.wikipedia.org/wiki/12%C2%B712_%EA%B5%B0%EC%82%AC_%EB%B0%98%EB%9E%80)
-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특별법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은 5.18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관련자들은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받았습니다. [24](https://namu.wiki/w/5%C2%B718%EB%AF%BC%EC%A3%BC%ED%99%94%EC%9A%B4%EB%8F%9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5](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8661)
## 쿠데타 처벌에 대한 전문가 의견
- 헌법학자들은 **쿠데타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정의**하며, 특히 12.3 사건을 실패한 친위쿠데타로 간주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합니다. [26](https://v.daum.net/v/20250108153149310)[27](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82108005)
- 전문가들은 **쿠데타 처벌에 대한 법적 해석과 의견을 제시**하며, 특히 헌법과 계엄법의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이들은 쿠데타가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28](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770)[29](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81531001)
- 쿠데타 처벌에 대한 **종합적 견해는 헌법과 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학자들은 쿠데타가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26](https://v.daum.net/v/20250108153149310)
## 결론
- 친위쿠데타는 **기존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헌법과 형법, 군형법 등에서 다루고 있으며, 특히 헌법 제87조와 형법 제87조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https://namu.wiki/w/%EC%B9%9C%EC%9C%84%20%EC%BF%A0%EB%8D%B0%ED%83%80)[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0711062993804)
- 과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쿠데타 사건으로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당시 군사법원에서 반란죄로 기소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23](https://ko.wikipedia.org/wiki/12%C2%B712_%EA%B5%B0%EC%82%AC_%EB%B0%98%EB%9E%80)[13](https://www.lawtimes.co.kr/opinion/203708)
- 현행 법체계에서는 **쿠데타와 같은 국가 전복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과 형법, 군형법에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87조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로 규정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0](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116114&lsId=001692&print=print)[31](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3514)
- 법률 전문가들은 **쿠데타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적 해석을 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안전과 헌법 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2](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537)[3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580671)
- 종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실패한 친위쿠데타를 가장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의 관련 조항을 활용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34](https://www.lawtimes.co.kr/opinion/194234)[35](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458)
## 핵심 요점
- 친위쿠데타는 **권력을 장악한 정치 지도자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헌법과 형법, 군형법** 등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쿠데타 관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당시의 정치적 혼란을 반영하며, 관련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 군형법 제5조에 따르면, **반란죄의 처벌은 주모자인 수괴에게 사형을, 반란에 참여한 자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 종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실패한 친위쿠데타를 가장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의 관련 조항을 활용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친위쿠데타'라는 정확한 용어로 윤석열의 행위를 규정하고, 그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저것들의 프레임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라기보다 김건희 깜방행을 막기 위해 또는 무속인이 말한 "김건희 통일대통령"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무식한 권력자일 뿐이다. 김용현과 그 일당 역시 그에 부역한 반란세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행한 친위쿠데타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이를 용납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친위쿠데타의 주모자들은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져야 한다.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김용현과 그 일당은 반란죄로 군법회의를 통해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통해 그들의 반헌법적 범죄의 엄중함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경고이자 역사적 기록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반역행위에 대해 법적 정의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헌정 유린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다.
이를 위협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결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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