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법 카르텔' 의혹에…'윤석열 친구' 서석호, 김앤장 '퇴사'
서석호, 윤석열·조희대 연결고리 의혹…박선원 ”한덕수도 김앤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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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사법 쿠데타’ 의혹의 배후로 법무법인 김앤장과 특정 변호사가 거론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및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친분을 매개로 서 모 변호사가 양측을 중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그가 돌연 김앤장을 퇴사한 것은 이러한 의혹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이는 마치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려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
그러나 특정 개인에게만 시선을 집중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이는 김앤장이 의도하는 바일 수 있으며, 사안의 핵심은 서 변호사 개인이 아니라 김앤장이라는 조직 자체의 작동 방식과 그 막강한 네트워크에 있다. 현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민정수석 등 주요 인사들이 김앤장 출신이라는 점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깊게 한다. 특히 김주현 민정수석은 현직에 오기 직전까지 김앤장에 몸담았으며, 이는 그가 용산 대통령실에 ‘파견’된 것이라는 해석까지 가능하게 만든다.
김앤장은 통상적인 로펌과 다른 독특한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약 1,200명의 변호사와 직원을 포함하면 4,000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임에도, 그 실체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개별 변호사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개인사업자들의 연합체 형태에 가깝기 때문이다. 고정된 부서 대신 사안 발생 시 관련 인맥과 전문성을 가진 이들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리적 전문성 못지않게 정관계, 법조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 즉 ‘커넥션’이다. 과거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MBC가 보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앤장의 법률 검토 결과 ‘독수독과’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보도가 무산된 사례는 김앤장의 영향력이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사회적 의제의 흐름까지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김주현 민정수석의 경우, 현재 불거진 ‘사법 쿠데타’ 의혹 관련 사건에서 검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관여하며 사건 전반을 조율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김앤장의 영향력이 단순히 법률 자문을 넘어 국가 사정기관의 운영에까지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전관예우’를 넘어 ‘후관예우’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출신들이 판사로 임용되는 경우, 이들이 과거 소속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특정 재판에서 재판부와 소송 대리인 양측 모두 김앤장 출신이거나 현직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김앤장이 로펌이 아닌 변호사들의 집합체라는 이유로 한 사건의 양측을 대리하는 이해충돌 문제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지난 50년간 김앤장의 실체나 문제점을 깊이 있게 다룬 언론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과정에 김앤장 관련 인사들이 관여한 이른바 ‘대호 프로젝트’의 존재까지 거론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특정 로펌이 국가의 중대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김앤장의 설립자인 김영무 변호사가 최근 서 변호사 사태에 대해 경로했다는 전언은, 그 분노의 대상이 기획 자체인지 혹은 기획의 누설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모든 판결문의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 관련 변호사, 검사, 판사의 실명 공개를 통해 사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유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녀 및 사위가 특정 로펌에 재직 중인 상황에서 해당 로펌 관련 사건을 대법원장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감시도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판사 임용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대형 로펌 출신들의 판사 임용 시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하고, ‘후관예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법조 경력 요건을 빌미로 로펌 출신 판사 유입을 늘리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
셋째,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투명한 로비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한덕수 총리가 김앤장 재직 시절 수차례의 회의 참석 명목으로 거액을 수령했다는 의혹처럼, 전직 관료를 고액으로 영입하여 사실상의 로비 창구로 활용하는 행태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사법개혁은 단순히 검찰개혁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법원개혁을 포함한 법조계 전체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김앤장으로 대표되는 거대 법률 권력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은 멀고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김앤장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군림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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