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들을 지켜보노라면, 과연 법의 저울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관인 법원을 습격하고 기물을 파손하며 경찰까지 폭행한 중대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반면, 실체적 위협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표창장 위조라는 혐의에는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사례는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영상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소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이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법원 창문을 부수고 벽돌과 타일을 던지며 공공 기물을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하는 등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력 행위를 자행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은 최후의 보루이자 정의의 상징이다. 이러한 법원에 대한 물리적 공격과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그러나 이 중 주동자 격인 김 모 씨에게 고작 징역 1년 6개월, 공범인 소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이는 검찰 구형량(각각 3년, 2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법부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 폭력 행위를 얼마나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반면, 우리는 소위 '조국 사태'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 물론 문서 위조는 분명한 범죄이며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물리적 폭력으로 법원의 권위를 짓밟은 행위와, 직접적인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은 문서 위조 행위 중 과연 어느 쪽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더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인가?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전자가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판결의 극명한 대비는 사법부가 과연 무엇을 더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 양형 기준이 과연 공정하고 일관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원에 대한 물리적 공격,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 고작 1년 남짓의 징역형으로 귀결된다면, 이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법은 우습다', '떼쓰고 폭력을 행사하면 관용을 베푼다'는 극히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는 법질서 수호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특정 사안이나 그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듯한 양형 기준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 '정치적 판결', '편향된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부의 판단은 그 어떤 외부의 영향이나 여론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한다.

사법부는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하고 일관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책무가 있다. 폭력으로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모든 범죄에 대해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맞는 판결을 내릴 때만이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법부는 스스로의 저울이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음을 직시하고, 무엇이 진정한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인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법이 특정인에게는 추상같고, 다른 특정인에게는 솜털처럼 가볍다면, 그곳에 정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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