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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게...

공소시효

2022-1-29

디어 마이 프렌드!

니 덜 말이다
기억을 함 떠올려 봐라.
조국 부인 정경심교수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기소를 당했는지를.....

2019년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7일 오전 0시 5분까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리고 7일 새벽
청문회가 끝나고 날이 밝자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정경심교수를 기소했다.
동양대 표창장 건으로 말이다.

단 한번의 피의자 소환조사없이 전광석화 같이 이뤄진 이 검찰기소는 매우 이례적이며 피의자의 최소한 방어권 행사 기회마저 박탈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었다.

왜?
검찰조직을 개혁하려는 조국을 죽여야 했다.
내 밥그릇 건드리면 죽인다는 협박이었다.

반대로

검찰은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며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며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며....
무혐의 처분했다.
왜?
내 밥그릇 지켜주고 키워 줄 내식구이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정말 좆같은 검찰 새끼들 아니냐?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부정수급 23억원을 빼돌린 윤석열장모 무혐의처분.

그의 반해
요양병원 동업자 2명은 감옥행
투자자이고 요양병원 원무과장이었던
윤석열 처남은 무혐의 처분.

저 요양병원이 장모가 운영하던 모텔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거다. 그리고 장모가 투자해서 설립한 건축회사가 공사를 했고 건축회사 사장이 윤석열처남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1심에서 징역3년을 받고 빵에 살던 장모를 보석으로 꺼내줘 항소심을 받게 해줬다.

정경심교수는 수감생활 중 오래된 지병으로 쓰러져 보석을 수차례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았던 검찰 그 씹새끼들은 윤석열 장모에게는 무쟈게 친절했다.

여튼,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더 보강된 증거나 증인도 없는 똑같은 혐의에 건물 매수에 필요한 계약금을 빌려준 것뿐이고 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의 연수원 동기이며 30년 지기 친구인 항소심 판사 씨부랄 개새끼가 말이다.

김학의도 무죄.

오히려 변장하고 몰래 해외로 도망가려는 김학의를 출국 금지 시킨 법무부직원은 기소가 되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모두가
도둑이 되려 큰소리 치는
개같은 경우다.
화가 나야 정상이고
욕을 해야 정상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극히 정상이다.


모두들 설 명절 잘 지내고
복많이 받아라.

300x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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