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지시는 외환죄가 아니다. 대국민 학살미수다.
이쯤 되면 단순한 미친 짓이 아니다.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군 장교의 녹취가 공개됐을 때, 많은 이들이 “외환죄 아니냐”고 분노했다.북한과 통모해 전쟁을 유도했다면, 당연히 ‘외환죄’가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부승찬 의원이 말했듯, 형법 제92조의2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 한다. 북한이 외국인가 아닌가를 놓고도 법리적 논란이 많다. 게다가 통모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법적으로 외환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 이게 가벼운 일이냐?
천만에. 오히려 더 무겁고 더 충격적인 범죄일 수 있다. 부승찬 의원은 군형법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죄’를 언급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해 전투를 개시하면 사형만 규정된다는 조항이다. 윤석열은 군 통수권자다. 지휘관 중의 지휘관이다.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안의 중대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당시 제보자는 이렇게 말했다.
“V(대통령)의 지시로 무인기를 보냈으며, 합참과 국방부가 모르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심지어 '북풍'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다고 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엔 'NLL 북한 도발 유도', '아파치 헬기', 이런 키워드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이건 계엄령 명분을 짜기 위한 치밀한 작전 계획이었다.
이게 뭐야?
대통령이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했다는 정황 아닌가?전쟁을 유도했다는 건 그 자체로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다. 그건 곧 국민을 죽이겠다는 것과 같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개전 초기, 수백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은 미국 국방부와 국제 안보 싱크탱크(RAND 등)에서도 수차례 경고된 바 있다. 서울 수도권은 개전 24시간 이내에 수천 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세례를 받을 수 있다.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이다. 이중 1%만 피해를 입어도 26만 명이 죽는다. 이건 국가 붕괴 수준이다. 상상이나 되나?
이런 끔찍한 재앙을 정치적 권력 유지, 계엄령 선포 명분 만들기 따위로 유도했다면? 그건 더 이상 ‘정치행위’가 아니다.국민을 인질 삼은 내란 예비행위이자, 대국민 살인미수다.
사형? 무기징역?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이건 역사적 범죄다.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자다. 다만 아직 총알이 날아오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이름 붙여야 한다.
윤석열, 그는 학살미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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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시뮬레이션 해봤더니…하루만에 240만명 사상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호전론'이 급격히 힘을 받고 있다. 천안함 사건 직후와 비슷한 양상이다. 하지만 실제로 전면전이 벌어지면 그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기사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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