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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과 특검 발족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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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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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시인과 촌장


목차

  1.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인간 사냥' 수사
  2. 거짓된 증언, 조작된 증거, 수사권 남용, 피의사실 공표
  3.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허위 증언' 남발
  4.    조작된 증거 및 은폐 의혹
  5.    수사권 남용 및 '가족 인질극'
  6.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언론 플레이
  7. 불리한 변호인 증거와 증인 배제, 조작된 검찰의 증거를 신뢰한 재판
  8.    최성해의 증언 신빙성 맹신
  9.    변호인 측 증거 및 증인 배제
  10.    재판부의 친검찰적 판단
  11. ‘윤석열 악귀’와 우리 사회의 추악한 야만성
  12. 조국 수사, 기소, 재판 과정의 불법에 대한 특검 발족 주장
  13.    수사 및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 및 조작 의혹
  14.    기소 과정에서의 부당성 및 공소권 남용 의혹
  15.    재판 과정 및 판결의 문제점
  16. 조국 사면, 정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
  17.  특검 발족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전례 없는 추악한 야만성을 목격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간악한 흉계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는지, 그 시작과 끝에는 ‘윤석열 악귀’에 홀린 검찰, 언론, 그리고 사법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악귀’는 물러났고, 우리는 다시 이재명의 ‘국민의 나라’,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국의 8.15 광복절, 다 같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때입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인간 사냥'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수사는 단순히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가로막기 위한 검찰-언론의 ‘연성 쿠데타’였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명분 아래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하면서 ‘조국 마녀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검찰의 실제 목적은 조국 장관 지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특수통 검사 70명을 포함해 10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하고 70여 군데를 압수수색하는 등 건국 이래 최다 수사팀을 동원하였습니다. 이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사는 ‘인간 사냥식 수사’로 불리는데, 이는 처음부터 ‘조국 기소’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그 핑계를 찾아내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법학자 한인섭 교수는 이러한 수사가 "정상적 수사가 아니고 인간을 완전히 표적을 잡아가지고 사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검찰과 언론이 조국 가족에게 제기한 주요 혐의들, 즉 사모펀드, 대선자금 조성,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 등은 나중에 사실로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할 때 이러한 혐의들을 공소장에 넣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다급해진 검찰은 봉사활동 표창장, 인턴활동 증명서, 온라인 쪽지시험 조력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한인섭 교수는 돈과 관련된 비리가 나오면 수사가 간단히 끝나지만, 그것이 나오지 않자 칼을 뽑았으니 전방위로 휘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스스로도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 재판을 받으면 “인생이 절단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국 가족의 삶은 결국 모조리 파괴되었습니다.


거짓된 증언, 조작된 증거, 수사권 남용, 피의사실 공표

이러한 ‘인간 사냥’을 위해 검찰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허위 증언' 남발:


표창장 위조 의혹의 중심에 있던 최성해 총장은 수없이 말을 바꾸며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조국 후보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없다고 번복했고, 심지어 기자가 ‘녹음 파일 없어도 있다고 하라’고 사주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최성해는 상장대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심지어 상장대장의 실제 보존 기간은 ‘준영구’임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의 ‘교육학 박사’ 학력 또한 허위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총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최성해는 과거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조국 사건에서 그의 진술은 맹신되었습니다. 그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었는데, 비례대표 공천 제안을 받고 고민하는 등 조국 부부에 대해 위증을 감행할 동기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성해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동양대의 정부 재정지원 제한 해제를 청탁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앙심을 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 조작된 증거 및 은폐 의혹:


검찰은 강사휴게실 PC의 표창장 파일 발견과 관련하여 ‘뻑났다’, ‘전원이 안 들어왔다’ 등의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는 PC가 정상 작동했습니다.

검찰은 표창장 파일의 ‘속성정보’를 인위적으로 삭제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으나, 이는 편집이 쉬운 정보로 의미가 없다는 반박이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영화 <기생충>처럼 위조했다는 표현을 직접 언론에 유포하며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검찰은 동양대 상장대장을 확인하고도 압수하지 않고 폐기를 방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만약 폐기 전 상장대장에 조민 씨의 표창장 기록이 있었다면, 대장 폐기로 결과적 이익을 얻는 것은 검찰이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폐하는 행위를 수많은 주요 사건에서 벌여왔고, 특히 검사의 증거 은닉 행위가 언론 보도로 드러난 사례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 수사권 남용 및 '가족 인질극':


검찰은 조국 부부에게 “너가 물러서지 않으면 부인과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민 씨의 기소를 인질 삼아 부모에게 유죄를 인정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벌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자진 반납과 입학 취소 소송 취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국 부부가 혐의 인정을 소극적으로 하자 결국 조민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는 사법 사상 전례도 없을 뿐더러 다시 있어서도 안 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언론 플레이:


검찰은 매일같이 법을 어겨가며 수사 과정을 언론에 흘렸고, 대한민국 거의 전 언론은 이 검찰발 ‘피의사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썼습니다.
하루 수천 건, 심지어 100만 개 기사가 쏟아졌다고 하며, 이는 검찰이 흘린 정보를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받아쓴 결과였습니다. 언론은 최성해 총장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연일 대서특필하며 ‘단독 보도’ 경쟁에만 몰두했고, 진실 여부는 뒷전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언론에 ‘보도 포인트’까지 제공하며 여론 조작을 시도했는데, ‘기생충처럼 위조’라는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조민 씨의 ‘혐의 모두 인정’이라는 보도 역시 출처 불명의 ‘카더라’식 보도였으며, 검찰의 기소 명분인 ‘공소시효 임박’과 ‘충분한 증거 확보’도 거짓말이었음에도 언론이 그대로 받아썼습니다.


불리한 변호인 증거와 증인 배제, 조작된 검찰의 증거를 신뢰한 재판

조국 사건의 재판 과정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 최성해의 증언 신빙성 맹신:

임정엽 1심 재판부는 최성해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으나, 이는 최성해가 법정에서 스스로 진술을 번복하고 그의 학력 위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최성해가 특정 정치인과의 회동 사실을 부인했다고 판결문에 기재했으나, 최성해 본인은 법정에서 그 사실을 시인한 바 있어 판결문 자체가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변호인 측 증거 및 증인 배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출한 ‘특감반 직권남용’ 관련 의견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였음에도 2심 판결문에는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특별감찰반의 감찰 업무를 공식적으로 설계한 당사자로서, 특감반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권위자라고 평가됩니다.

동양대 조교 김민ㅇ의 증언을 통해 강사휴게실 PC의 압수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적 행위와 기망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재판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김 조교는 자신이 ‘압수수색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조교에게 전화를 걸어 기억을 오염시키고 증언을 교란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황제 장학금’ 의혹에 대해 노환중 교수는 유급 위기에 있는 학생을 격려하기 위한 면학 장학금이었다고 해명했고, 조국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도 청탁 시도가 없었으며,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뇌물로 판단하여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제출된 표창장은 사실상 유일한 증빙이었는데, 면접 시험에는 제출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입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국 아들의 '대리 시험' 혐의 역시 실상은 온라인 오픈북 퀴즈였고, 학칙이나 교수 지침에 타인의 도움 금지 규정이 없었으며, 미국 학생들도 함께 푸는 경우가 있었다는 반박이 있었습니다. 인턴 증명서 문제 또한 실제 활동 시간과 기재 내용의 차이, 성실성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재판부의 친검찰적 판단:


조국 재판 시 검찰은 재판부의 말을 끊거나 고성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등 ‘전대미문’의 법정 난동을 벌였고,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판사를 공격하며 교체를 유도하는 등 한 방향으로 판결을 이끌어 가려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베끼듯이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검찰이 1차 기소 시점에는 ‘성명불상자’를 공범으로 지목했다가 2차 기소 때 사라지고, 최종 공소장에는 뜬금없이 ‘조민’을 공범으로 넣었으나, 조민을 기소할 때는 ‘표창장 위조’ 혐의에서 조민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증거 없이 ‘딸도 공범’이라고 주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악귀’와 우리 사회의 추악한 야만성

조국 가족 사건은 “사람을 이렇게 털면 먼지가 안 날 수 있겠나”라는 비판처럼, 표적 수사를 통해 죄를 만드는 과정이었으며, 조국 가족의 삶은 ‘무간지옥’의 시간을 겪으며 모조리 파괴되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터무니없는 기소와 판결로 4년 실형을 받고 수감되었고, 조민 씨는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고졸이 되는 등 청춘과 인생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과 법조 카르텔의 ‘빛의 혁명’에 대한 반혁명의 일부였다고 평가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윤석열 사단의 기획된 마녀사냥’이며, 이는 ‘검찰-언론 카르텔’이 최고 권력을 장악하는 변곡점이 된 사건이라고 지적됩니다. 검찰은 스스로 ‘거악’이자 ‘이권 카르텔’로 변모했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범죄나 한동훈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는 관대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고 언론도 침묵했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200여 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었고, 검찰 비협조 시 참고인과 변호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조국 수사, 기소, 재판 과정의 불법에 대한 특검 발족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특검)의 발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남용과 언론의 부당한 여론 조작, 그리고 사법부의 편향적 판단이 결합된 '사법 카르텔'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특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및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 및 조작 의혹

가족 인질극과 압박 수사: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와 자녀들을 '인질' 삼아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지 않은 일까지 했다고 자백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직접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본인이 겪는 고통보다 사랑하는 가족의 고통을 더 견디기 어려워하는 인간의 심리를 악용한 반인권적인 수법으로 지적됩니다.

증거 조작 및 왜곡 의혹:동양대 표창장 및 직인 파일 논란: 언론은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팩트와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직인 파일이 연구실 PC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파일을 가지고 대조 수사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SBS 등 일부 언론은 검찰의 정보 유출을 바탕으로 “영화 기생충처럼 위조”했다는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는데, 이는 검찰이 작성한 작문 내용과 일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파일은 직인이 눌려 있어 원본과 같지도 않았고, 파일 작성자가 정 교수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PC의 '비정상 종료'를 근거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훼손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증인 협박 및 진술 왜곡: 동양대 조교 김 모 씨는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항의하자 검사가 "징계 줘야겠네"라며 위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역시 검찰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으며, 그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은 언론의 조작 의혹을 샀습니다. 박 모 군 학생의 증언 역시 검찰의 압박으로 왜곡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유리한 증거 은폐: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예: 노환중 교수의 감사 인사 거절 진술, 조민의 세미나 참석 증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감반 직권에 대한 의견서 등)를 의도적으로 진술조서에 기록하지 않거나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위법한 증거 수집: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영장 없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되었으나, 조교는 이를 사실상 '압수수색'으로 인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을 위한 '쓰기 방지' 조치도 없이 PC를 열어본 점 또한 포렌식 원칙 위반으로 지적됩니다.


기소 과정에서의 부당성 및 공소권 남용 의혹

정치적 목적의 '졸속 기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기소는 조국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심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저지하고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치적 시도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당시 공소장은 육하원칙조차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빈 깡통' 수준이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한 사건 두 기소'의 전례 없는 행태: 검찰은 동일한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두 개의 공소장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일시, 장소, 방법, 목적, 공범)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음에도 검찰은 1차 기소를 취소하지 않고 두 사건을 별도로 진행했으며, 이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처벌하려는 목적 등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샀습니다.

선택적 기소 및 공소권 남용: 검찰은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반성' 여부와 연동시키며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유사한 행위(예: 정유라 씨의 기소 유예,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소년심판 회부)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반면, 조민 씨에 대해서만 기소를 강행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재판 과정 및 판결의 문제점

재판부의 편향성과 교체: 일부 재판부는 검찰과 언론의 공격을 받거나, 검찰에 우호적인 판사로 교체되면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의 1심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교체된 후 조국 일가에게 불리한 판결이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핵심 증거 무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제출한 포렌식 분석 결과와 증인 진술 등 결정적인 무죄 증거들을 따져보지도 않고 전면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감반의 직권에 대해 설명한 '문재인 의견서'가 핵심 증거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심 판결문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형량 및 법리 적용: 조국 일가에게 내려진 판결은 유사 사례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조민 씨의 경우 '위험범'이라는 법리가 적용되어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없어도 처벌받았으나, 다른 유사 사례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일관성 없는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판결문의 허위 사실 기재: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최성해 총장이 김병준, 우동기를 만난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사실이 없다'고 판시하는 등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례가 지적됩니다.
 

특검 발족의 필요성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은 검찰개혁을 막고 특정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검찰의 무리한 수사, 증거 조작 의혹, 불법적인 증거 수집, 언론과의 유착, 그리고 사법부의 편향적 판단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사법 폭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의혹들이 충분히 규명되거나 해소되지 못했으며, 검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의 발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조국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무너진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재건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조국 사면, 정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

이제 ‘악귀’는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이재명의 국민의 나라,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조국 전 장관의 사면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통해 정의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복권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면은 단순한 형벌 면제가 아닙니다. 이는 ‘정치적 프레임에 희생된 유죄’를 바로잡는 역사적 행위이자, 검찰의 폭력, 언론의 왜곡, 사법의 침묵이라는 삼중 구조를 단죄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면은 형벌의 집행을 면제해 주지만 전과가 남고 유죄 판결의 사실 인정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면을 넘어 ‘재심’을 통해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검찰의 범법행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제2의 조국’, ‘제2의 윤미향’, ‘제2의 이재명’이 나오는 것을 막고 국가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언론 쿠데타의 희생양에서 윤석열 쿠데타에 저항하는 ‘제2 촛불혁명의 핵심적인 지도부’로 부활했으며, 그의 사면은 민주 회복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국 가족에게 가해진 사법 유린은 국가 공권력이 법을 얼마나 잔인무도하게 휘두를 수 있는지 그 새로운 한계선을 기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야만적인 역사를 끝내고, 다시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조국 사면을 통해 그 첫 걸음을 내딛읍시다. 

한인섭 교수는 조국이 2019년부터 7년째 거의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당신 정말 고통스러웠구나, 너무 힘들었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맞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고통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8.15 광복절이 “검찰권력에 희생된 사람들이 부활하고 같이 춤추는 만세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8.15 광복절, 다 같이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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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52 정의가 무너진 나라, 광복의 날 조국을 사면하라

"조국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야만의 시대, 정의의 복권으로 끝내자!" 검찰의 정치적 흉계, 언론의 피의사실 폭격, 재판의 야만성과 편향성…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추악한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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