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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가 묻는다: 국민의힘은 존재할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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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12월 4일 계엄군 국회 투입 시도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들의 행위가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조사했다. 본 보고서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직접적 계엄 동조, 국회 무력화 시도 방조, 반대세력 탄압 동조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분석한다.

 

1. 계엄 해제 표결 방해와 조직적 불참

1.1 표결 참여 현황의 충격적 실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단 18명에 불과했다. 뉴스타파1에 따르면 이는 전체의 16.7%에 해당하는 극소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71명 중 154명이 참여해 90.1%의 참여율을 보였다.
표결 참여 국민의힘 의원 18명 명단: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주진우, 한지아 오마이뉴스2

1.2 당 지도부의 조직적 방해 지시

국민의힘 단체채팅방을 통해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집결하라는 지시가 반복 전송됐다. 주요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시 04분 서범수 의원: "국회는 폐쇄되었다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사로 모이시죠"→ 11시 07분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모든 의원님들 당사로 모여주십시오"→ 11시 57분 조정훈 의원: "지금 추대표님과 소통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당사로 모이라고 하시네요"→ 새벽 0시 01분 김정재 의원: "권성동 대표님도 당사에 계신다"

1.3 의총 장소의 의도적 변경

뉴스타파1 보도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최소 4차례 변경했다:

11:03 국회 → 11:23 예결위 회의장 → 11:57 당사 → 0:01 당사 3층

이는 한동훈 당시 대표의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시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자정을 넘어서까지 당사 소집을 고집한 것으로, 의도적인 표결 참여 차단으로 해석된다.

2. 윤석열의 국회 표결 방해 직접 지시

내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직접 지시를 내렸다:

  • 11시 30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불법이야. 잡아들여.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 새벽 0시 20분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들어가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
  • 새벽 0시 30분 김용현 국방장관을 통해: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우선 체포하라"

이러한 지시는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으로 차단하려는 명백한 내란 행위였다.

 

 

3. 국민의힘의 계엄 동조 및 정당화 시도

3.1 초선 의원들의 적극적 계엄 옹호

한겨레3에 따르면, 국민의힘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옹호했다: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즉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으로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곧바로 입장을 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야당이 국민의힘을 계엄에 동조한 정당이라 주장하는 건,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선동"
  • 김장겸 의원: "비상계엄 사태는 극단적 정치 대립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비극... 어지러운 시국을 틈타 가짜뉴스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 박충권 의원: "민주당이 입법으로 (이 대표를)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고 예산으로 목줄을 조이며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유린했다"

3.2 계엄 필요성 정당화 논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다음과 같이 정당화하려 했다:

  • '극단적 정치 대립의 연장선' - 야당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 '가짜뉴스' 대응 - 국정 안정과 경제 안정을 위한 필요 수단
  • '국헌 유린' 대응 - 민주당의 입법·탄핵·특검 공세를 반국가 행위로 규정
  • 안보 위협 강조 - 중국인 유학생의 군사시설 촬영 사례 등을 들어 계엄 필요성 부각

4. 지방의원들의 공개적 계엄 지지

4.1 서울·부산 지역 의원들의 지지 선언

경향신문4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계엄을 지지했다:

  • 박중화 서울시의원: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대통령 계엄선포에 적극 지지하며 모든 당원은 대통령 지지선언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 박종철 부산시의원: SNS에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는 막아야 한다"

4.2 창원시의회의 조직적 계엄 옹호

경남도민일보5는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란 동조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 박선애 시의원: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권한을 사용하는데 방식이 어긋났다면 그 방식에 대해 문책해야지 왜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하냐"
  • 남재욱 시의원: "윤 대통령 비상계엄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는 주권 찬탈이자 헌법 파괴...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다"

이들은 비상계엄 규탄 결의안을 26명 반대로 부결시키고, 대신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25명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5. 정당 차원의 조직적 행위 분석

5.1 당 지도부의 역할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사실상 방해했다:

  • 단체채팅방을 통한 집결 지시 - 본회의장 대신 당사로 모이라는 반복적 메시지 전송
  • 의총 장소의 의도적 변경 - 4차례에 걸친 장소 변경으로 의원들의 본회의 복귀 차단
  • 한동훈 대표 지시 무시 - "본회의장으로 모이시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당사 집결 강행

5.2 조직적 불참의 정황

9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유별 분석:

  • 당사 집결: 36명 (40%)
  • 국회 진입 후 표결 불참: 8명 (8.9%)
  • 행적 불명: 8명 (8.9%)
  • 진입 시도 실패: 4명 (4.4%)
  • 해외출장·지역구: 8명 (8.9%)
  • 기타: 26명 (28.9%)

이 중 당사 집결과 국회 진입 후 표결 불참은 의도적 행위로 볼 수 있어, 전체 불참자의 48.9%가 조직적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6.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 요건 검토

6.1 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의

헌법재판소6는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

구체적 요소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포함된다.

6.2 정당해산심판의 심사기준

헌법재판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당해산을 심사한다:

  •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 단순 위반을 넘어 실질적 해악을 초래할 구체적 위험성
  • 비례원칙 준수 - 최후수단적 성격, 다른 대안의 부재
  • 사회적 이익과 불이익의 형량 - 해산으로 얻는 이익이 정당 활동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초과

6.3 국민의힘 사안에의 적용

6.3.1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국민의힘의 다음 행위들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 국민주권 원리 위배:
    • 비상계엄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
    •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헌법 수호 행위'로 옹호
  • 권력분립 위배:
    •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조직적으로 방해
    • 입법부의 헌법적 기능 무력화에 동조
  • 복수정당제 위배:
    •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여 정당성 부인
    • 탄핵을 '주권 찬탈'로 매도

6.3.2 구체적 위험성

국민의힘의 행위가 민주주의에 초래한 구체적 위험:

  • 국회 기능 마비 - 108명 중 18명만 참여하여 헌법기관 무력화
  • 내란 행위 정당화 - 비상계엄을 대통령 권한으로 옹호
  • 민주적 견제 거부 - 탄핵을 거부하여 권력 견제 시스템 파괴

6.3.3 비례원칙 적용

  • 필요성: 국민의힘의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
  • 적합성: 정당해산 외에는 이러한 조직적 반헌법 행위를 억제할 실효적 수단 부재
  • 상당성: 민주주의 보호라는 공익이 정당 활동 자유 제한이라는 사익을 명백히 초과

7. 결론 및 평가

7.1 조사 결과 종합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힘의 주요 행위들:

  • 조직적 계엄 해제 방해 -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하도록 조직적 지시
  • 적극적 계엄 옹호 -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계엄 필요성을 공개 정당화
  • 민주적 견제 거부 - 탄핵을 '주권 찬탈'로 규정하며 헌법적 견제 시스템 부인
  • 반대 세력 적대시 - 야당과 시민사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

7.2 정당해산심판 요건 부합성

  • 부합 요소:
    • 민주적 기본질서(국민주권, 권력분립, 복수정당제) 위배 행위 확인
    • 단순 위반을 넘어선 구체적이고 실질적 위험 초래
    •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반헌법 행위 패턴
  • 한계 요소:
    • 일부 의원들의 계엄 반대 및 해제 표결 참여
    • 당 차원의 공식적 계엄 지지 결의나 강령 부재
    • 사후 일부 반성적 발언과 윤석열과의 거리두기 시도

7.3 최종 평가

국민의힘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행위들은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실체적 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조직적인 국회 기능 무력화 시도와 내란 행위에 대한 정당화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배에 해당한다.
다만 정당해산심판은 민주주의의 최후 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비례원칙을 적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7이 5만 명을 돌파한 것은 국민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도 관용적이어야 하는가?"

이는 칼 포퍼가 제기한 '관용의 역설'이다. 국민의힘 사안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답을 요구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관용의 한계를 설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설적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