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전의원이 말한 핵심 요점
•위증 고소가 재심의 출발점: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이 위증이라 판단되면, 먼저 위증 혐의로 고소해 처벌을 받아야 재심 사유가 성립함.
• 재심 개시 결정 필요: 위증이 인정되면 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야 재심 절차가 진행됨.
•사법부의 관행 문제: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엄상필 판사가 대법관으로 승진한 상황에서, 사법부는 내부 체면을 중시해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재심 지연 가능성: 엄상필 대법관이 퇴임할 때까지(대법관 임기 6년 중 약 5년 남음) 재심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정경심 교수 사건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표창장 위조 사건이라며 억지 기소를 하고, 사실과도 맞지 않는 증거로 유죄를 때려 넣었다. 그런데도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재심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이유가 뭐냐? 바로 대법관 체면 때문이라는 개뼉다귀 같은 관행 때문이란다.
체면이 생명인 사법부, 정의는 어디 있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엄상필이 지금은 대법관이다. 판결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도, 그가 퇴임할 때까지 재심을 안 해 준다는 게 사법부 내부 관행이란다.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억울한 사람은 감옥에 썩어도 된다는 얘기다. 시발, 이게 법치국가냐? 이게 민주주의니?
사람 목숨 걸린 재판을 동네 구멍가게 거래처럼 체면 따지고, 눈치 보고, 서로 짬짜미 하면서 결정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결국 그 체면 놀음 때문에 어쩌면 한 사람이 6년, 10년을 감옥에서 허비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다 그 안에서 마음에 병 얻어 죽으면? 결국 "유죄로 죽은 사람"이 되는 건데. 시발 그 책임은 누가 지냐? 판사 새끼들은 승진하고, 검사 새끼들은 자리 꿰차고, 언론은 침묵하고 그러다 피해자만 조용히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치아라 마! 팍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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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② '정경심 전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결'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나와 ::::: 기사
[단독] ② '정경심 전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결'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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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재심, 당장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증거는 이미 나왔다. "직원이 없었다"는 검찰·동양대의 조작 문건이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담당자가 실제로 근무하며 문건을 작성한 기록이 버젓이 발견됐다. 그럼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다. 검찰과 대학, 그리고 법원이 공모해 국민을 속인 조직적 범죄다. 이 정도면 재심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안 하면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체면" 운운하며 재심을 막는다면, 그건 집단적 범죄 은폐다. 당장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정경심 교수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그놈의 개뼉다귀같은 관행 때문에 다른 사연, 다른 이들도 더 이상 감옥에서 시간을 죽이며 죽음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엄상필, 책임을 져라
엄상필 대법관은 이번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다. 그의 판결 때문에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대법관이란 이유로, 자신의 잘못을 덮고 체면을 지키려 한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추악한 민낯이다. 판결이 잘못됐으면 책임져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을 당하든,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결론: 개뼉다귀 같은 관행, 끝장내자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가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다. 사법부는 체면과 카르텔, 승진 놀음에 갇혀 국민을 죽이고 있다. 이 개뼉다귀 같은 관행, 당장 없애야 한다.
정경심 교수 재심, 즉각 받아들이고, 엄상필 판사를 포함한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사법 농단이 반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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