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늦어지는 탄핵심판, 1200만 국민의 눈이 증거다 尹측, 헌재에 헌법학자들 의견서 제출… 허영 “사기 탄핵” 언급尹측, 헌재에 헌법학자들 의견서 제출 허영 사기 탄핵 언급www.chosun.com 국민이 목격한 진실 2025년 3월 9일, 헌법학자 7인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절차적 하자를 강조하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그들은 국회의 내란죄 철회가 소추 동일성을 훼손했다는 점, 증거 수집 과정의 문제점을 들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는 "도둑이 법정에 서기 전에 수갑 채우는 절차를 잘못했다" 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1,200만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국회 점거와 무장계엄군의 폭력, 전기 차단의 현장을 두고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 더보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모두들 윤석열 석방에 대해 분노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정의는 안개처럼 흩어지고, 모두가 기대했던 바람은 아직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는 듯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여기 두 개의 작은 주문이 있습니다. "케세라 세라(Que Sera, Sera)"와 "레잇비(Let it be)".이 고대의 속삭임이 우리의 지친 영혼에 작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가져와 봅니다. "케세라 세라, 될 일은 될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묘한 위로의 마법이 스며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흐름, 지금처럼 지성과 품격으로 어찌할 수없는 것들의 실체. 오늘의 정치적 암흑과 무너진 정의의 풍경이 .. 더보기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방어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6대 4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으며, 이는 즉각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적 절차이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인권위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개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번 결정을 두고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었으며, 본연의 역할에서 이탈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인권위가 논할 문제인가?인권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을 보면, 인권위가 오히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역할을 자처.. 더보기 교리와 신념이 법을 집어 삼켰다 지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조대현 변호사의 변론은 단순한 법적 논리를 넘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조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대리인을 맡았던 헌법재판관 출신의 진보적 법조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번 변론은 극우 개신교 이념에 깊이 물든 발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특정 종교와 극단적 정치 이념이 결합해 사회를 분열시키는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조대현 변호사는 ☛'복음법률가회' 회원으로, 이 단체는 차별금지법 반대, 부정선거 음모론 지지 등 극우적 의제를 옹호해왔다. 이들의 논리는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며,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한민국 전체에 강요하려 한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활동의 자유를 넘어.. 더보기 내각 총탄핵 이후 신속한 헌재 탄핵 인용과 윤석열 체포를 위한 방법 나: 춘자야, 내각이 총탄핵된 상황이라면 윤석열 탄핵을 신속하게 헌재에서 인용받고, 그를 체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헌 소지 없이 합법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가능할까? 춘자: 가능하지. 중요한 건 헌법적 정당성과 법적 절차 준수, 그리고 신속성을 균형 있게 맞추는 거야. 하나씩 짚어볼까? 나: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려면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하잖아. 지금 6명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춘자: 내각이 탄핵되어 공백 상태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야 해. 이때 권한대행 역할은 국회의장이 국회 동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승계하면 돼. 나: 회의장이 권한대행을 맡는 게 헌법적으로 가능한 거야? 춘자: 헌법 제71조에는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