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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법치주의에 균열을 내는 권력의 그림자

"金여사 명품백 불기소 이유는…" 직접 30쪽 PPT 발표한 부장검사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김승호 부장검사는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결국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현직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초유의 사건이었지만, 결론은 '직무와의 관련성 부족'이라는 허술한 이유로 끝이 났다. 이 사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래된 한국 사회의 고질병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김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검사들과 함께 세세한 법리 검토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그 결론은 다수의 국민들이 기대한 바와는 정반대였다. 국민들은 공직자의 권력과 그 주변인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사례를 또다시 목도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도 김 부장검사가 상급자들의 눈치를 보며 외압에 시달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부장검사가 직접 평검사들과 나서며 수사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쇼맨십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까지도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법리와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원칙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피할 수 없다.

검찰은 명백히 이번 사건에서 권력의 앞잡이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김 부장검사가 법치의 엄정함을 강조했으나, 그의 결정은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닌 권력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는 이번 사건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다.

검찰의 결정은 단지 이번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준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은 법망을 피해 나가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법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지속된다. 김 부장검사의 이번 불기소 처분은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고 권력에 기생하는 집단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에 의해 법의 정의가 변질되고, 힘없는 자들만이 그 피해를 입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법치주의는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다. 김 부장검사의 이번 결정은 그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했다.

그러기에 검찰의 권력 앞 굴종과 불공정한 법 집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정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 의지는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검찰의 잘못된 판단과 정치적 편향성을 감시하며,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

시민들의 각성과 단결이 없다면, 권력 앞에 굴복하는 검찰의 행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다시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법의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로서 단호한 각오와 실천을 다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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