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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합의' 무시 넘어선 삼권분립 훼손


최근 헌법재판관 추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단순한 거짓 해명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주장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결국 재판관을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추천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표와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여야 합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권한대행은 존재하지 않는 '합의 부재'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거짓 해명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이후, 일부 재판관을 선택적으로 임명했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국회의 결정과 합의를 무력화시킨 행위이다. 헌법재판관은 입법부인 국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이다. 그러나 권한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선택적으로 임명함으로써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질서를 흔들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이다. 헌법은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의 행위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구성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여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권한대행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선택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은 단순한 거짓 해명 논란을 넘어 삼권분립의 훼손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권한대행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더불어 민주당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물어 법적조치를 해야하고 삼권분립의 균형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상목 속내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냐고?
솔직히 말해,
이 판이 어떤 판인지 모르겠어?
헌법재판소는 그냥 법 따지는 데가 아니야,
이건 정치 전쟁터라고.

내가 이 정도도 안 하면
우리 진영은 게임 오버야.

합의?  웃기지 마,
그딴 거 믿고 있다간 바로 끝장난다고.
내가 판 뒤집고,
우리 쪽에 유리한 구조 만들어야
이 게임 계속되는 거야.

그래, 인정할게.
내가 한 선택이
법이나 헌법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어.

뭐, 내란 공범이라고?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이제 말하지만 윤석열 진짜 미친놈이더라. 하지만  윤석열이 이대로 좀 버텨줘야 돼.
그래야  내가 시간을 벌고 대책을 세우지.

근데 어쩔래?
어차피 이건 전쟁이고,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모든 걸 정의한다고.

나?
그냥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우리 편 지키려고 이 짓 하는 거야.

후폭풍?
그건 나중에 생각하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