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언론이 또다시 프레임을 짜고 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발의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 재판중지법”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악의적 왜곡이자 민주적 법치주의를 흔드는 저열한 정치공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헌법 제84조에서 명시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보다 명확히 해석하여,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현재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기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소 이후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왜 이 법을 추진하는가?
1.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원칙의 명문화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대통령은 법정 출석의무가 생긴다. 당연히 국정 수행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헌법적 원칙이다. 이미 대법원도 개별 사건에서 대통령이 직접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히 하자는 입법적 보완이지, ‘재판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다.
2. 소급 적용? '방탄'은 오히려 검찰이었다
보수언론은 법안 부칙에 ‘소급 적용 조항’이 포함된 걸 문제 삼지만, 애초에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불소추 원칙은 헌법에 이미 존재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를 행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벌인 건 ‘재판정치’였다. 기소→무죄→재기소를 반복하며 언론 플레이로 여론재판을 시도해온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다.
3. 삼권분립 침해? 오히려 검찰 권력 남용이 본질이다
이 법안을 두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보수언론의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형사소송법은 원래부터 입법부가 정한 절차법이다. 지금 문제는 재판권이 아니라, 검찰권이 정치적 도구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도 재판을 계속해서 불러 세우는 건, 오히려 사법부 독립 침해다. 그건 사법이 정치를 지배하는 전형적인 사법 쿠데타의 서막이다.
4. 법치주의 파괴? 이중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측근들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 처리하거나 흐지부지되었고, 반대로 민주당 정치인들만 유독 표적 기소됐다. 이중 잣대를 지적하면 “방탄”이라 몰아가고, 제도 개선을 시도하면 “법치 파괴”라 공격한다.
정말 법치를 파괴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정치적 구실로 끌고 가고 있다.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나?
결론
지금 보수언론이 말하는 ‘재판중지법’은 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고의로 왜곡해 만든 프레임 조작이다.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구체화하려는 제도 개선을 “방탄”이라 비난하는 것은, 정치검찰을 견제하지 말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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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5 재판중지법? 조작된 프레임에 속지 마라
보수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 재판중지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조차 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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