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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용 19개 혐의 1·2·3심 다 무죄… ‘빼앗긴 9년’ 누가 책임지나
대법원이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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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9년? 면죄부 9년이다
“이재용 19개 혐의 1·2·3심 다 무죄… ‘빼앗긴 9년’ 누가 책임지나”
어제자 동아일보 사설.
코미디인가? 아니면 삼성의 인사 평가서인가?
9년을 빼앗긴 건 검찰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니고, 삼성도 아니다. 진실을 향한 수사와 재판의 노력, 국민의 신뢰, 공정한 시장경제, 그리고 정의 그 자체가 9년 동안 철저히 유린당했고, 그마저도 마지막 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그런데도 이 나라 대표 신문이라는 동아일보는 삼성을 피해자, 이재용을 순교자로 포장한다. 그들의 시선에서 ‘경제 정의’는 시가총액의 눈치를 보고, ‘법의 균형’은 총수의 주가 흐름에 달려 있다.
동일 사건에 정반대의 판결… 사법부는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나
이재용의 무죄가 납득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재용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박근혜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은 이 부당합병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같은 사안으로 하급 공직자들은 감옥에 갔는데, 정작 지시하고 이익을 챙긴 총수는 무죄다?
이게 과연 헌법이 말하는 ‘법 앞의 평등’인가?
여기에 더해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을 ‘자본잠식 회피를 위한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PCA(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이 부당한 합병에 대해 한국 정부가 외국계 주주인 엘리엇에게 약 1,3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국제적 시각에서도 이 사건은 ‘불공정’이고 ‘정부
개입’이었으며, 국내 법원 외의 모든 기관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도 대법원만 유일하게 "위법이 아니다"고 선언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삼성이 세운 왕국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3,700건의 증거가 무효? 절차적 형식주의로 진실을 도륙하다
대법원이 핵심 증거를 줄줄이 배제한 논리는 “압수 절차가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배제된 증거는 가볍지 않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8TB 백업 서버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회계 서버
•장충기 문자, 미래전략실 내부 문건 등 3,700건 이상의 자료
이 증거들은 단순한 회사 내부 자료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 및 시세조종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이다.
검찰은 이를 확보하기 위해 수년간 수사했고, 100명이 넘는 증인을 불렀으며, 수만 건의 증거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적법 절차 위반”이라며 싸그리 버렸다.
웃기는 건, 삼성 측은 증거 인멸을 조직적으로 시도했고, 이에 대해 유죄를 받은 임직원도 있다.
증거를 없애려던 자는 무죄, 증거를 수집한 자는 패배.
이게 공정한 재판인가?
국민연금은 손해, 외국계는 배상… 삼성만 승리한 게임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내부 보고서에서 합병에 반대해야 이익이 보장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압력으로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고, 그 결과 약 1,4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 손실은 국민의 노후 자산에서 빠져나간 돈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 원의 배상을 했다.
그러니까 국민은 두 번 손해 본 거다.
국민연금으로 한 번, 세금으로 한 번.
이재용은? 무죄 확정 받고, “경영 정상화”라는 언론 플레이 속에서 뉴삼성 슬로건을 외치고 있다.

오석준, 이름을 기억하자 – 삼성을 구한 사법의 얼굴
이번 판결의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이다. 낯익은 이름이다.
고작 800원 거스름돈을 잘못 챙겼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손을 들어준 판사,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발사주’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
그리고 지금, 이재용을 무죄로 확정한 판사.
세 사건은 전혀 달라 보이지만, 판결의 철학은 일치한다.
“실체적 진실보다 절차적 흠결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절차주의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가?
800원 잘못 챙긴 노동자에게는 무자비하고,
권력과 자본을 가진 이들에겐 ‘형식적 절차 흠결’을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
그 이름, 오석준.
그 얼굴이 바로 오늘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보여준다.
결론: 이재용이 이긴 게 아니다, 한국 사법이 무너진 것이다
2025년 7월 17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사법 정의의 사망선고를 내렸다.
진실은 묻혔고, 거짓은 승리했으며, 재벌 총수는 웃었다.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고, 법치는 조롱당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무죄가 아니다.
경제 권력 앞에 사법 권력이 무릎 꿇은 날이며,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전 세계에 공표한 날이다.
동아일보는 이재용의 9년을 걱정하며 사설을 썼지만, 우리가 묻고 싶은 건 이것이다.
"그 9년 동안, 당신들은 국민의 편에 서 있었나? 아니면 권력의 편에 눈을 감고 있었나?"
정의는 사라졌고, 국민은 기억해야 한다.
이 판결은 잊혀지면 안 된다.
다음 세대가 다시 같은 질문을 받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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