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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삼성 승계’의 꼼수 연대기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하기까지는 1994년부터 2025년까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정당하거나 투명하지 않았다.
삼성은 재벌 총수 일가의 부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로 이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종잣돈 마련과 지배력 씨앗 심기 (1994~1999)


■ 1994년 – 이재용 첫 증여, 60억 8천만원
이건희는 당시 26세였던 이재용에게 현금 60억 8천만원을 증여했다.
이 금액은 훗날 수조 원대 지배력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재용이 납부한 첫이자 마지막 증여세(16억 원)이기도 했다.

■ 1995년 – 에스원·삼성엔지니어링 지분 매입 후 시세차익
이재용은 비상장 계열사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총 42억 원에 매입했고,
이후 상장된 주식을 605억 원에 매각하여 563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 1996년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배정
에버랜드는 시가의 1/10 수준인 주당 7,700원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이재용 남매에게 몰아주었다. 이를 통해 이재용은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법정에선 ‘배임’ 혐의가 다퉈졌지만 무죄로 결론났다.

■ 1998년 – 삼성생명 지분 헐값 거래
에버랜드는 삼성 계열 지배 핵심인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9천 원에 매입했지만,
이건희는 6개월 뒤 동일 주식을 주당 70만 원으로 주장해 헐값 매입 의혹이 불거졌다.

■ 1999년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삼성SDS는 이재용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몰아주었고,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단계: 체계적 승계 시나리오 가동 – ‘프로젝트 G’ (2012~2015)


■ 2012년 – ‘프로젝트 G’ 가동
삼성 미래전략실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프로젝트 G(Governance)’를 수립했다.
핵심은 삼성전자 지분 4.06%를 보유한 삼성물산을 흡수하여,
이재용이 대주주인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구조였다.

■ 2015년 5월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0.35: 제일모직 1,
극단적으로 제일모직에 유리하고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한 비율이었다.
검찰은 이를 가치 조작에 의한 불공정 합병으로 봤다.

■ 2015년 7월 –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를 통해 합병에 찬성했으며,
당시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형표 전 장관 등 관련자는 직권남용 및 배임으로 유죄 확정되었다.

■ 2015년 9월 – 합병 완료, ‘신 삼성물산’ 출범
합병으로 탄생한 삼성물산은
①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06%,
② 구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06%를 통합한
사실상 삼성의 지주회사가 되었다.


3단계: 회계조작 의혹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2012~2015)


■ 회계 처리 조작으로 제일모직 가치 부풀리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통해
약 4조 8천억 원의 장부상 자산을 뻥튀기했다.
이는 제일모직의 자산가치를 높여 합병 비율 조작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받았다.
국제회계기준 위반 여부로 증선위는 제재했으나, 법원은 “절차 문제”를 들어 뒤집었다.


4단계: 사법 면죄부와 최종 승계 완성 (2016~2025)


■ 장기 재판 및 수사
2016년부터 국정농단 수사로 시작된 승계 관련 수사는
삼성그룹의 미전실 해체, 고발 사주, 기소 지연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어졌다.

■ 2025년 7월 17일 – 대법원, 전면 무죄 확정
대법원은 이재용에게 적용된 부당합병, 분식회계,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확정했다.
핵심 증거 수천 건은 절차적 흠결로 모두 배제됐고,
삼성은 “정상적 기업 활동”이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결과: 60억 종잣돈 → 7조 재산, “국민은 잃고 삼성은 이겼다”


이재용은 삼성물산 최대주주(17.48%)로, 삼성전자에 대한 사실상 직접 지배권을 확보했다.

국민연금은 1,400억 원 손해,

국가는 ISDS 패소로 1,300억 원 배상,

그러나 이재용은 단 한 푼의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일련의 과정을 “최소 비용으로 최대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된 사기”라고 봤지만,
법원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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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 판결은 사법의 자살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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