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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재판소, 왜 우리의 마지막 기회인가: 반민특위 실패의 치욕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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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전, 민족의 정의가 경찰의 군홧발에 짓밟혔다. 친일파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탄생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이승만 정권과 친일 경찰의 습격으로 무력화된, 민족정기가 짓밟힌 국치일이다. 그 뼈아픈 실패의 역사가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섬뜩하게 되풀이되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의 칼끝이 누구를 향하든, 그 최종 결론은 법정에서 내려진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부가 과연 그 역사적 심판을 공정하게 내릴 수 있을까? 답은 명백히 '아니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존의 법원이 아닌, '내란 특별재판소'의 설치를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75년 전 실패했던 역사 바로 세우기를 완수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사법부는 신뢰할 수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는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처해있다. 법률신문이 지적하듯, 반복되는 '코드 인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낳는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보았듯, 특정 권력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한쪽으로 쏠린 의견을 내는 모습은 사법부가 더 이상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사법부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내란죄는 단순 형사사건이 아니다.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다루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 수사 단계부터 경찰, 검찰, 공수처가 뒤엉켜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한겨레의 지적처럼, 검찰은 12·12 쿠데타와 5·18 학살 당시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과오를 지닌 집단이다. 내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인물을 배출하고 그와 한 몸처럼 움직여온 검찰과, 그들이 장악한 사법 시스템에 정의를 기대할 수는 없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지적했듯,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번번이 기각하며 시간을 끈다면 진실 규명은 불가능해진다. 이는 김건희 특검 당시 피의자들이 출석할 때마다 한 건만 조사하라고 요구하며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 전략과 같다. 내란 피의자들 역시 불출석과 재판 지연을 방패 삼아 특검의 제한된 시간을 넘기려 할 것이 자명하다.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절체절명의 사안을 일반 잡범들 영장 발부 기준대로" 다루거나, 오히려 "재벌이나 힘센 정치인들에게 형식적 논리만 따지며"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내란의 진실은 역사에 묻히고 말 것이다.

반민특위, 씻을 수 없는 실패의 교훈

역사는 가장 준엄한 스승이다. 우리는 반민특위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1948년, 제헌국회는 친일파 처벌을 위해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그러나 독립기념관의 기록에 따르면, 이승만 정권은 악질 친일 경찰의 석방 요구가 거부당하자 경찰을 동원해 특위 사무실을 습격, 위원들을 감금하고 서류를 탈취했다. 친일파 청산을 원천 봉쇄하려는 극단적 대응이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한겨레의 분석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682명 중 실형을 산 이는 고작 7명이었고 그마저도 금방 풀려났다.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친일파가 정계, 관료, 군대, 경찰, 경제계, 학술문화계 등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고 통탄했다.

친일파 청산의 실패는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다. 전북도민일보는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가치관이 혼란에 빠졌으며,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횡행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고 그 장기적 후유증을 지적한다. 프랑스의 저항 시인 폴 엘뤼아르의 경고처럼,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지금 그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 없다.

'특별재판소'는 합헌적이고 정의로운 길이다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 결코 아니다. 이춘석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헌법에 그런 것을 만들지 말라는 규정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에 금지하지 않으면 법으로 입법부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라고 강조했다. 사법부나 검찰의 권한이 하늘에서 떨어진 천부인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헌법에는 법관의 '임명'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이미 임명된 법관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어떤 사건을 어떤 재판부에 맡길지는 입법의 영역이다. 실제로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당시 특별재판부를 구성한 역사적 선례가 있으며, 2018년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당시에도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특별재판소가 정치적 재판이라는 오명을 벗고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려면, 그 구성부터 공정성과 중립성이 철저히 담보되어야 한다. 단순히 '여야 동수 추천'과 같은 형식적 균형에 기댈 경우,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정당이 재판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여 재판 자체를 파행으로 이끌 위험이 크다.

이에 대한 해법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박주민, 박은정 의원 등이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1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천위원회 구성: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교섭단체가 3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3명, 해당 법원의 판사 회의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9명의 '특별재판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재판관 임명: 추천위원회가 2배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판사 회의를 통해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사들이 추천되도록 하여, 특정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법안에는 영장전담법관 역시 이 추천위원회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영장 기각을 통한 수사 방해와 지연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다.

마무리: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이번에는 기필코

75년 전, 반민특위의 실패는 우리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치욕을 남겼다. "처벌이 없으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된다"는 경고는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다.

반민특위가 실패했기에 친일파와 그 후예들이 득세하며 이 나라의 기득권이 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지적처럼, 한국은 "과거사 청산 대상자들이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청산기관을 폭력적으로 무력화한 세계 유일의 사례"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갖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 치욕의 역사를 끊어내야 한다.
내란 특별재판소는 단순한 법적 기구가 아니다. 그것은 75년 전 좌절된 민족정기를 되살리고,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이 나라의 정신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과업의 시작이다.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다"고 외쳤던 박은식 선생의 말씀처럼, 우리는 형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되찾아야 한다.

주가조작 사범들이 "특검 끝날 때까지만 도망 다니면 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현실은, 범죄자들이 사법 시스템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박은정 의원이 경고했듯, 특검법에 정한 기한이 다 되면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해서라도, 범인도피를 돕는 자들까지 처벌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는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 별도의 전담팀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범죄로 얻은 수익은 단 한 푼도 가질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부활을 꿈꾸지 못한다.

또다시 실패하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줄 수는 없다. 75년 전 못다 이룬 그 일을, 이번에는 기필코 완성해야 한다. 반민특위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마침내 민족의 정기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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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42 반민특위의 교훈, 내란재판소를 설치하라

이승만 정권의 야만적 탄압으로 좌절된 반민특위. 그 실패의 교훈은 지금 우리가 왜 ‘내란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음모, 헌정파괴 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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