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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는 무죄, 김용은 유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1564

김용, 2심도 징역 5년... "재판장님, 이런 재판 왜 합니까" 외쳐

[기사 보강 : 6일 오후 4시 21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김용 전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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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가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유죄 판결로 민의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 판결은 검찰의 편향된 수사와 법원의 논리적 모순, 증거 조작 의혹, 정치적 개입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정치 재판’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핵심 증인의 모순된 진술과 검찰의 물증 부재, 그리고 판결문 왜곡 등이 드러나면서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유무죄를 떠나, 대한민국 사법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1. 증인 유동규의 ‘진술 쇼’와 검찰의 밀실 협의  

김용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은 재판 내내 신뢰성을 의심받았다. 그는 2천만 원 수수 시점을 “김용에게 전달했는지 자신이 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5천만 원 전달 과정에서는 검은 비닐봉투에서 쇼핑백으로 포장 방식을 번복했다. 특히 1억 5천만 원 출처에 대한 진술은 검찰과의 장시간 ‘면담’ 후 남욱 변호사에서 김만배 씨로 변경되며 의혹을 샀다.  

검찰은 유동규의 혐의를 김용과 정진상 전 수석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동규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검찰과 거래한 듯한 정황은, 수사 과정의 비정상성을 보여준다. 법원은 이를 ‘심경 변화’로 치부하며 유죄의 근거로 삼았으나, 이는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검찰 주장의 무비판적 수용에 가깝다.

https://youtu.be/K49JCB2jux4?si=eTDhyREHFek5kQDb


2. 증언의 허점: 핵심 증인들의 정면 부인  

유동규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됐던 남욱·정민용의 증언은 오히려 그의 신뢰도를 추락시켰다. 유동규는 “김용이 경선 자금 요구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남욱은 “돈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정민용은 “통화 자체를 몰랐다”고 반박했다. 정민용은 김용이 쇼핑백을 들고 간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으나, 법정에선 “블라인드가 가려져 하반신만 보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조서에서 누락시켜 사실을 왜곡한 의혹을 받았다.  

법원은 이러한 증언의 모순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특히 판결문은 남욱·정민용의 증언을 정반대로 기술해 ‘의도적 왜곡’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는 재판부가 진실 규명보다 유죄 선고에 집중했음을 암시한다.


3. 물증 없는 수사: 조작된 주차 기록과 구글 타임라인
  
검찰은 김용의 뇌물 수수에 대한 직접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주장의 근거는 유동규의 모순된 진술과 정민용의 모호한 증언뿐이었다. 검찰은 김용이 뇌물을 받은 날 광교 주차장을 출입했다는 기록을 제시했으나, 변호인 측이 이를 조작으로 반증했다. 이는 수사 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용 측은 구글 타임라인 데이터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검찰의 의심스러운 증거는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피고인의 객관적 증거는 외면하는 태도는 법원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


4. 논리적 모순: 유동규 무죄와 김용 유죄  

재판부는 김용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반면, 뇌물을 제공한 유동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뇌물을 준 자가 무죄라면 받은 자도 무죄”라는 기본 논리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법원은 유동규의 무죄를 ‘법리적 이유’로 설명했으나, 이는 사법적 모순으로 보일 뿐이다.  

유동규는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중대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를 사실상 무죄로 풀어준 것은 특정 세력에 대한 사법의 유착 의혹을 부채질했다.

5. 정치적 표적 수사의 흔적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겨눈 표적 수사로 시작됐다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 검찰은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김용의 SNS 게시물 110여 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과도한 수사를 펼쳤다. 이는 수사 대상의 정치적 성향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적 과잉 수사’로 해석된다.  

수사 과정에서 김용의 변호인단과 증인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검찰이 사법 절차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6. 편향된 재판부와 언론의 역할  

조병구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았다. 그는 과거 전교조 사건에서 유죄,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성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도 검찰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피고인 측 증거를 외면한 것은 ‘기울어진 법정’ 논란을 부채질했다.  

일부 언론은 검찰의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하며 여론을 호도했다. 동아일보는 김만배 씨의 발언을 허위로 보도했고, 유동규의 혐의를 강조하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웠다. 이는 언론이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음을 보여준다.

결론: 사법부와 언론, 이대로는 안 된다

용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부패와 정치적 도구화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검찰은 조작된 수사와 편향된 논리로 사건을 짜맞추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증거는 없고, 모순된 진술뿐인데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증명한다.

그러나 이 부패한 시스템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은 무엇을 했는가? 검찰과 법원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며 ‘김용=유죄’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데 앞장섰다. 의심을 품어야 할 기사들이 오히려 검찰발 받아쓰기 보도로 도배되었고, 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검찰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짜맞추면 누구든 죄인이 될 수 있는 세상에서, 언론까지 그 짜맞추기에 동조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법원은 검찰의 논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법부가 아니라 독립성을 가진 재판부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언론은 검찰과 법원의 행태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의란 단어는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