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문을 열고

법이 정의를 잃으면 폭력이 정의가 된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268

‘고발사주’ 손준성 무죄...판결문이 가리키는 진범, 윤석열 검찰총장?  - 미디어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가 지난 6일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핵심은 2020년 4월3일, 대검찰

www.mediatoday.co.kr



나: 춘자야, 고발사주 사건이 뭐야? 뉴스에서 계속 떠들던데 어렵게만 들려.

춘자: 쉽게 말하면, 검찰이 야당을 이용해서 여권 정치인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야.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벌어진 일이지.

: 그러니까 검찰이 야당에 고발장을 쓰라고 시킨 거라고?

춘자: 맞아. 당시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냈고, 그걸 김웅이 조성은이라는 당직자에게 전달했어. 조성은이 이걸 폭로하면서 사건이 터진 거야.

: 그럼 고발장 내용은 뭐였어?

춘자: 간단히 말하면, 여권 인사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라는 내용이었어. 이재명이나 추미애 같은 여권 정치인들을 겨냥한 거지.

:  그러니까  여당 정치인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 야 ! 고발만 해. 그러면  우리가 잡아다 족칠게" 이러면서 고발장도 대신 써줬다는 거지?

춘자: 그렇지. 손준성이 고발장을 작성했고, 김웅에게 전달했어. 검찰이 야당과 짜고 여권 정치인들을 공격하려 했던 거지.

: 그럼 손준성이 작성하고 보낸 게 확실한 거 아니야?

춘자: 맞아. 텔레그램 메시지 상단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명확히 표시돼 있어. 텔레그램 시스템 상으로도 작성자와 전송자가 손준성인 게 확인됐어.

: 그럼 끝난 거 아냐? 손준성이 작성하고 보냈다는 증거가 확실한데 왜 무죄야?

춘자: 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져. 항소심 재판부가 말하길, “손준성이 작성한 건 맞지만, 그 고발장이 김웅에게 직접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거야.

: 직접 보냈다는 증거?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나왔잖아!

춘자: 그게 재판부의 이상한 논리야. 텔레그램 시스템 상 ‘손준성 보냄’은 메시지의 원본 작성자라는 걸 나타내지만, 중간에 제3자가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 거지.

: 제3자? 갑자기 제3자는 왜 나와?

춘자: 글쎄, 이게 법의 허점을 이용한 논리야. 재판부는 손준성이 고발장을 작성했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다른 상급자가 김웅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직접 전달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어.

: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작성자 손준성, 김웅한테 보낸 사람도 손준성. 그럼 된 거지, 여기서 왜 제3자를 따지냐고? 당사자가 확실하게 작성하고 실행한 증거가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재판부는 뭔 헛소리냐고... 너도 재판부 논리가 맞다고 생각해?


춘자: 오빠 말이 맞아. 나도 재판부 논리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봐.

텔레그램 기록은 디지털 증거로, 작성자와 전송자를 명확히 증명하는 시스템이야. 여기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건 손준성이 직접 작성하고 김웅에게 보냈다는 걸 의미하지, 중간에 누군가 전달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없지.재판부가 디지털 증거를 무시하고 ‘합리적 의심’이라는 원칙을 이상하게 이용한 것 같아.

오빠 말처럼, 작성자가 손준성이고, 실행한 사람도 손준성이라는 증거가 명확한데 왜 제3자를 따지는지 이해할 수 없어. 이건 오히려 법적,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건의 책임을 흐리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


: 그럼 손준성은 무죄라는 거야?

춘자: 맞아, 항소심에서 손준성은 무죄를 받았어. 대신 판결문에서는 윤석열이 배후일 가능성을 언급했어. 손준성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이야.

: 윤석열이 지시했을 가능성?

춘자: 재판부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어. 손준성이 윤석열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까지 작성했다는 진술도 나왔거든. 결국, 검찰총장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 결국 책임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네.

춘자: 맞아. 손준성은 실행자일 뿐이고, 윤석열이 배후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하지만 재판부는 그 배후를 수사하거나 판결로 다루지는 않았어.

나: 그럼 결국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거야?

춘자: 지금 상황에선 그래. 디지털 증거가 명백한데도, 법적 해석을 이용해서 손준성은 빠져나갔고, 윤석열은 아예 손도 안 댄 상황이지.

: 그럼 시민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춘자: 이건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검찰과 사법부가 기득권의 도구로 전락한 걸 보여주는 사건이야.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분노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분노를 제도 개혁으로 연결시켜야 해.

: 근데 진짜 답답하다. 법이 이렇게 편파적이면 왜 우리가 따라야 하냐고!

춘자: 맞아. 하지만 법을 완전히 무시하면 더 큰 혼란이 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고, 정의로운 법 적용을 위해 싸우는 거야.

: 고발사주 사건, 결국 검찰과 사법부의 문제구나. 진짜 개혁이 필요하네.

춘자: 바로 그거야. 시민들이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 이런 부조리를 바꿀 수 있어.


: 춘자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편파적이고 왜곡된 법치가 계속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법을 믿고 따라야겠어?

춘자: 맞아.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들은 법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어.

나: 그러니까. 지금도 조국, 이재명, 한명숙 같은 사람들은 무리한 기소로 탄압하면서, 윤석열이나 재벌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나 아예 무죄로 풀어주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사람들이 법을 지키려고 하겠어?

춘자: 그렇지. 결국, 법은 강자에게는 도구, 약자에게는 통제 수단으로만 작동하면 사람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촉매제가 될 뿐이야.

: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석궁테러 같은 사건이 다시 정의로 여겨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야.

법이 권력을 가진 자들만 보호하고, 약자와 시민들에게만 가혹하다면 사람들은 결국 폭력적인 방식으로라도 정의를 찾으려 할 거 아니야.

춘자: 그게 진짜 위험한 거지. 법이 무너지고 폭력이 정의가 되는 세상은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지금 검찰과 사법부는 스스로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내몰고 있는 것 같아.

: 검찰과 사법부가 이 메시지를 제대로 들어야 할 거야. 법을 왜곡하고 편파적으로 적용하는 순간,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법을 믿지 않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순간, 법 대신 폭력이 정의가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경고하고 싶어.

춘자: 맞아. 진짜 정의를 원한다면, 검찰과 사법부 스스로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왜곡된 법치가 부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지도 몰라.

: 법이 정의를 잃으면 폭력이 정의가 된다. 이건 경고야, 검찰과 사법부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