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이 자신들의 전 수장이자 내란수괴인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증거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언론에서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 해석의 차이가 아닌 의도적인 법 왜곡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30년 법리를 하루아침에 뒤집은 검찰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30년 동안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심지어 2004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도 검찰은 적극적으로 합헌 의견을 제출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즉시항고가 위헌일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들고나왔다. 이러한 180도 입장 전환은 그 자체로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저버린 행위다.
시간 계산의 꼼수
오동운 처장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서도 의도적인 법 왜곡을 시도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는 분명히 기간은 일, 월, 연으로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갑자기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정당화하려 했다.
오동운 처장은 이런 꼼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2025년 1월 26일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되는데, 기소는 6시 52분에 이루어졌으니 47분이나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검찰이 주장하는 시간 계산법을 따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유효했던 것이다.
즉시항고 회피의 의도성
천대엽 법무행정차관이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음에도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심지어 검찰은 "금요일(14일)까지 즉시항고 기한이 남아있다"는 정보까지 알고 있었다. 이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판단이었음을 보여준다.
'내 편'을 위한 법 적용의 위험성
검찰이 윤석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30년간의 법리를 하루아침에 뒤집고, 법 적용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만약 오동운 처장과 언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태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들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법 집행기관이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과 함께 시스템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을 왜곡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 검찰의 이번 행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법 왜곡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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