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과정 및 주범 및 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되었다.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다만,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 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되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여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각 피청구인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 결정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검사 도입의 법적 당위성을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미진했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인정한 수사의 미비점
헌재는 결정문에서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이는 현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진 인물에 대한 수사가 법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한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는 범죄의 입증책임이 검찰에 있음을 천명한다. 그러나 이 원칙이 검찰의 불충분한 수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는 철저한 수사를 전제로 한 원칙이다.
헌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신저, PC 기록 등은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증거 수집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불기소 처분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의 남용일 뿐이다.
법 앞의 평등과 특검의 필요성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한다. 대통령 배우자라 할지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사받아야 한다. 그러나 헌재가 인정한 수사의 미비점은 이러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별검사제도는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 독립된 지위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헌재의 결정문은 이미 검찰 수사의 한계와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특검 도입의 법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증거수집의 법적 필요성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필요한 조사'란 진실발견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조사를 의미한다.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당사자의 의사소통 내용과 PC 기록 등이 필수적인 증거인데, 헌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기본적 증거수집이 미진했다면 수사의 법적 완결성이 결여된 것이다.
특검은 이러한 증거수집의 완결성을 보장할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헌재의 결정은 타당성 있는 특검 도입을 정당화하는 법리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절차적 정의와 국민의 신뢰
사법정의는 결과적 정의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 국민이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철저함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헌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미비점을 지적한 이상,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한 보완 수사는 법적·사회적 정당성을 갖는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행한다"고 명시한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미진한 수사로 인해 공정한 법 집행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이는 특검이라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결론
헌재의 결정문은 검사들의 탄핵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 수사의 미비점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헌재가 수사의 미진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특검 도입의 법적 당위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치국가의 근간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철저한 법 집행에 있다. 미진한 수사로 인해 진실이 가려진다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헌재의 결정문이 인정한 수사의 미비점은 특검 도입을 통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과 정의로운 법 집행의 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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