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에 헌법학자들 의견서 제출… 허영 “사기 탄핵” 언급
尹측, 헌재에 헌법학자들 의견서 제출 허영 사기 탄핵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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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목격한 진실
2025년 3월 9일, 헌법학자 7인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절차적 하자를 강조하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그들은 국회의 내란죄 철회가 소추 동일성을 훼손했다는 점, 증거 수집 과정의 문제점을 들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는 "도둑이 법정에 서기 전에 수갑 채우는 절차를 잘못했다" 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1,200만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국회 점거와 무장계엄군의 폭력, 전기 차단의 현장을 두고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는 데 있다. 헌법학자들이 "기술적 하자"라는 미명 아래 1,200만 국민의 직접적 목격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학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이지, 정의를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헌법학자들의 형식에 갇힌 법치주의
●내란죄 철회는 소추 동일성 상실이라는 궤변
허영 교수를 비롯한 학자들은 국회가 탄핵 소추 과정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이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53조를 들어 국회의 재의결 없이 소추 사유를 변경할 수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 조문의 문자에만 매몰된 해석이다.
형법상 내란죄의 핵심은 국가 체제 전복을 위한 폭력 행사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무력으로 점거한 행위는 국민이 직접 목격한 실질적 내란이다. 국회가 내란죄 조항을 삭제했다 해도,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는 한 탄핵 사유의 정당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 현장을 목격한 1,200만 명이 있는데, 경찰이 신고 접수 절차에 오류가 있다며 가해자를 풀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법의 목적은 형식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정의의 구현이다. 소추 사유 중 일부가 변경됐다고 해서 전체 소추의 타당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마치 살인, 강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강도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살인과 폭행 혐의까지 모두 무효화하자는 논리와 같다.
● 증거의 오염 운운하는 선택적 회의주의
학자들은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불일치를 들어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한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이 생중계로 본 결정적 증거에는 침묵한다.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의원들을 겨누며 전기를 차단한 영상은 조작될 수 없다. 이는 살인 현장의 CCTV 와 같다. 만약 법정에서 피의자가 "나는 그날 집에 있었다"고 주장해도 CCTV에 잡힌 범행 장면이 있다면, 그 진술은 무시된다. 헌법학자들이 증거의 세부적 하자를 들추며 핵심을 흐리는 것은 고의적 법리 왜곡이다.
법률가들은 때로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친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숲'이 1,200만 국민의 눈앞에 생생히 펼쳐졌다. 부수적 증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해서 압도적 물증이 무효화되는 법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 11차 심리로 파면은 심리 미진이라는 위선
지성우 교수는 "11차 심리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심리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아닌 증거의 질을 무시한 논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도 14차 변론으로 종결됐다. 재판의 신속함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미덕이다. 1,200만 국민이 본 영상만으로도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데, 굳이 수개월을 끌며 공정성의 흉내를 내야 하는가?
심리의 충분함은 횟수가 아닌 증거의 압도적 명확성에 달려 있다.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단 한 번의 심리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심리를 거쳐도 불충분한 증거는 보완될 수 없다. 학자들은 마치 심리 횟수가 정의의 저울에 무게를 더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형식에 지나치게 집착한 결과다.
절차의 한계와 진실의 우위
● 미란다 경고 없이 체포했다면?
미국에서 경찰이 미란다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범인을 체포해도, 현장에서 흉기와 지문을 확보했다면 유죄를 선고한다. 절차적 하자는 자백 증거만을 배제할 뿐, 물적 증거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이는 진실 > 절차의 법리가 승리한 사례다.
절차주의는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이지, 명백한 범죄자를 면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법체계는 언제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절차적 정당성은 이 과정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 헌법학자들의 이중 잣대
그런데 같은 학자들이 탄핵 사안에서는 절차 > 진실을 외친다. 국민이 목격한 폭력적 국회 점거는 무시한 채 서류 상의 오류만을 문제 삼는다. 이는 마치 살인범의 지문이 묻은 흉기를 버리고, 수사 보고서의 오타를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법의 형식주의가 진실을 압살해서는 안 된다.
법학자들의 존재 이유는 정의의 구현을 위해 법적 지혜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기술적 절차에 집착하며 실질적 정의를 희생시키려 한다. 이는 법률가의 임무를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법 체계 전체의 신뢰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태도다.
국민의 눈 vs 학자들의 잣대
● 역사적 판례의 경고
2016년 박근혜 탄핵에서 헌재는 "국민의 헌법적 가치"를 우선시했다. 비록 절차적 논란이 있었지만, 권력의 부패를 막는 것이 더 큰 정의라고 판단했다. 만약 당시 헌재가 최순실 관련 증거 수집 절차가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기각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쿠데타의 늪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률 해석 기관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다. 그 수호 대상은 헌법의 조문이 아닌 헌법이 담고 있는 민주주의 정신과 국민 주권의 원칙이다. 역사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헌재는 문자에 갇히지 않고 헌법의 숨결을 읽어내야 한다.
● 국정 공백 논리의 함정
학자들은 탄핵 인용 시 국정 공백을 우려한다. 그러나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한 대통령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국정 공백은 국회의 임시 세션과 헌법 기관의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쿠데타의 공백은 영원히 복구되지 않는다.
일시적 국정 공백과 민주주의의 영구적 훼손 사이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다. 일시적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대가라면, 그것은 지불할 가치가 있는 비용이다.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점거한 세력에게 "국정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미래의 더 큰 혼란을 초대하는 행위다.
● 헌재의 정당성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다. 1,200만 국민이 봤던 그 날의 폭력이 "절차 하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한다면, 헌재는 "폭력의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다. 법은 강자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법관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 만약 헌재가 기술적 절차에 집착하여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들의 판결문은 법률적으로는 유효할지 모르나 도덕적, 역사적으로는 무효가 될 것이다. 결국 사법부의 진정한 권위는 법조문의 정확한 적용이 아닌, 정의의 구현을 통해 얻어지는 국민적 신뢰에 있다.
법의 형식주의가 초래할 재앙
● 폭력의 정당화
만약 헌재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탄핵을 각하한다면, 이는 "무력 점거는 절차만 지키면 용인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는 국회를 점거하려는 모든 세력에게 청신호가 된다. 대한민국은 의회가 무너지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전례는 미래의 행동 지침이 된다. 만약 헌재가 명백한 무력 사용을 용인한다면, 이는 미래의 잠재적 독재자들에게 "국회만 점거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법적 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 지금의 판단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가늠자다.
● 국민의 법 불신
국민은 법이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법이 폭력을 감싸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시스템 전체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폭발할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붕괴를 의미한다.
법치주의는 법이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그러나 법이 명백한 권력 남용을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법치가 아니라 '법을 통한 지배'(rule by law)에 불과하다. 국민이 직접 목격한 폭력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법정이 아닌 거리에서 정의를 찾으려 할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파산 선고와 다름없다.
● 역사의 심판
헌법재판관들은 자신의 이름이 "쿠데타 합법화의 장본인" 으로 역사에 기록될지 고민해야 한다. 기술적 하자에 집착해 진실을 외면하는 선택은 영원한 오점이 될 것이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은 단순히 법률 문헌에 남는 판례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책에 기록될 중대한 장이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법관들이 "나는 단지 법을 적용했을 뿐"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았듯이, 형식적 법리에 숨어 실질적 정의를 회피하는 선택은 역사의 법정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결론: 진실은 법보다 무겁다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는 법률가의 오만을 드러낸다. 그들은 서류 더미 속에서 쟁점을 찾아내는 데 열중하지만, 국민의 눈에 보이는 진실은 외면한다. 윤 대통령의 국회 점거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는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헌법 정신의 살인이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지, 정의를 질식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형식적 법리에 집착하여 실질적 정의를 외면하는 것은 법학의 본질을 배반하는 행위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총체적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냥한 직접적 공격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법조문의 그늘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과 함께 진실의 빛으로 나아갈 것인가. 1,200만 국민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우리는 보았다. 그러니 판결하라."
"법은 진실을 위한 것이지, 진실은 법을 위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명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덧붙여서/ 국민의 눈은 최후의 증인이다.
법정은 증거와 조문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국민의 눈은 최후의 증인이다. 그 눈동자에 비친 진실을 외면하는 자는 결국 역사의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눈을 증인으로 삼아 올바른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
민주주의의 궁극적 수호자는 법원이 아닌 국민이다. 국민이 직접 목격한 진실이 법정에서 부정된다면, 그것은 단지 한 사건의 왜곡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의 거부다. 헌법재판소가 이 역사적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 그들의 판결은 단순히 한 대통령의 운명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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