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politics/general-politics/5656980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드러난 이후, 한국 사회는 이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광훈의 반민주주의 행태와 망언이 거리낌이 없다. 윤상현은 한술 더 떠 그런 전광훈에게 "존귀하신 목사님" 하며 90도 허리 굽혀 찬양을 하고있 다. 그리고 백골단 같은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움직임,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전용기 의원 발언을 왜곡하며 벌이는 국민의 힘의 아전인수까지. 이 모든 게 지금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건 논쟁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장치, 한국판 반나치법 같은 ‘반민주법’이 필요하다.
내란수사과정에서 윤석열과 그의 일당은 믿기 힘든 무도한 내란계획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그걸 알면서도 전광훈은 여전히 방송에서 "윤석열을 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게 단순한 혼자만의 망상이 아니라 극우 세력을 선동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동이라는 게 정말 문제다.
더구나 전광훈의 사랑의 제일교회 신자들로 조직된 백골단이 내란수괴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서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건 단순한 과잉 대응이 아니다. 아예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는 뜻이고 이런 짓을 방치하다 보면 결국 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게 될 것이다.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신의 한 수, 공병호 TV 같은 극우 유튜버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내란선동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민주사회를 흔들어대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가짜뉴스는 단순히 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게 만들고, 서로를 불신하게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법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 오히려 문제를 왜곡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기에 바쁘다.
전용기 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내란선동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건 상식적인 얘기다. 내란선동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명백히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이를 "카톡 검열"로 몰아가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 씌우기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나경원은 스스로를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며,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5년째 국회선진화법 위반 재판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부터 법 앞에 서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조치를 독재로 몰아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뻔뻔 그 자체 국쌍임을 다시 한번 인증한 것이다
윤상현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민주당의 대응을 "공산당식 발상"으로 몰아가며,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작태는 피 흘려 쌓아 온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주의 행위이다.
지금 이런 혼란과 어이없는 상황을 보면 답은 분명하다. 가짜뉴스와 내란선동, 역사 왜곡 같은 행태를 제대로 규제할 법이 없으니 이들이 마음껏 날뛰는 거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반민주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반민주법은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법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다. 내란선동, 가짜뉴스, 역사 왜곡 같은 행위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다.
지금 한국 사회는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갈등은 더 심화될 뿐이다. 반민주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극우 유튜버와 정치인들이 갈등을 조장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간의 불신과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반민주법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다.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이런 법을 만들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는 가만히 놔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극우 세력과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 계속될 거다.
다만, 이런 법이 너무 포괄적이라 국가보안법같이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이미 역사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건들과 명백한 반민주적 행태에 한정해서라도 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나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비극에 대한 왜곡과 같은 사례. 또 내란이나 국가 전복 시도와 같이 명백하게 반민주적이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 이와 같이 제한적인 적용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법의 오용 가능성을 줄이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장치다. 반민주법이 그 시작이 될 것이고 그래야 민주주의를 위해 앞서간 이들에게 그나마 면목이 서는 우리가 될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제발 중고생 교과 과정에 근현대사 교육 시간을 대폭 늘려 올바른 역사관을 새싹들에게 심어주자. 교육이 백년대계란 말이 허튼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창문을 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경원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1) | 2025.01.14 |
---|---|
경호처의 침묵은 방관인가, 동조인가 (1) | 2025.01.13 |
전광훈 목사의 윤석열 옹호: 역사의 망령과 '기독교 왕국'의 망상 (2) | 2025.01.11 |
전광훈 백골단과 이승만의 서북청년단 (1) | 2025.01.09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엘리트의 배신과 민중의 저항 (1) | 202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