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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이 왜 중요하냐고? (feat:김어준)

 

 
정부 일 제대로 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법사위가 왜 중요해?”라고 물어보면 다들 고개를 갸웃한다. 뭔가 법 관련 위원회인가 보다 싶긴 한데, 그게 왜 정치권에서 목숨 걸고 가져가려는지 잘 모른다. 그런데 말이지, 법사위원장 한 명이 정부의 손발을 다 묶을 수도 있다. 그냥 일하지 말라는 말이랑 똑같다는 얘기다.
 
자, 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국회의원이든 정부든 법안을 하나 만든다. 그걸 각 분야별 상임위에서 심사한 다음에 본회의로 올라가서 국회에서 표결을 하고, 통과되면 대통령이 공포하면서 법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중간 관문이 하나 있다. 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줄여서 법사위다.
 
법사위는 원래 역할이 법의 문구나 표현을 법률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자리다. 쉽게 말하면 ‘법률 맞춤법 검사기’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사위가 어떤 정당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검토가 아니라 발목잡기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다.
 
예를 들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법’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교육개혁이든, 노동개혁이든 마찬가지다. 상임위에서 통과됐어도 법사위가 이렇게 말하면? “문구에 검토할 게 좀 있어서요. 다음 회의로 미룹시다.” 그러면? 그 법은 영영 통과 못 한다. 본회의에도 못 올라간다. 그냥 쳐박히는 거다.
 
이게 무서운 거다. 법사위 위원장 하나 잘못 주면, 나라가 굴러가는 바퀴에 못 하나 박아버리는 꼴이 되는 거다. 윤석열 정권 시절, 국민의힘이 그 법사위를 쥐고 얼마나 많은 법안을 멈췄는지 기억하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법사위원장을 다시 국민의힘에 넘기면 그때 그 꼴 다시 본다. 아니, 더 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았을 때 벌어진 실제 사례들

실제 사례를 보자. 아래 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주요 민생·개혁 법안들이 어떤 식으로 발목 잡혔는지 보여준다.
법안명 핵심 내용 국민의힘 법사위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책임 강화 법사위에서 수개월 간 계류
공수처 후속법안 공수처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심사 미루며 본회의 상정 차단
검수완박 관련 법안 검찰 수사권 제한 및 경찰 수사권 확대 형식적 하자 주장, 헌재 제소 등으로 지연
지방소멸 대응특별법 지방 인구 감소 대응, 재정·지원책 마련 심사 없이 자동 폐기
기획부동산 피해자 보호법 기획부동산 피해자 구제 제도화 ‘심사 보류’ 결정 뒤 논의 중단
김건희 특검법안 대통령 배우자 수사 위한 특검 도입 정치보복 프레임 씌워 통과 방해

 
이처럼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쥐고 있을 때는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들도 '심사 중'이라는 명분으로 통과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 이건 단순한 정쟁이 아니다. 정치를 통해 삶이 바뀌는 걸 원천 봉쇄한 것이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핵심 역할 요약

‘법제’ + ‘사법’ + ‘위원회’.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 때 내용을 꼼꼼히 심사하고(법제),

검찰·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같은 핵심 사법기관(사법)을 담당하는

위원회

  • 무엇을 하는가?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논리적 체계와 용어의 정확성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 주요 역할
    • 체계 심사 : 새 법안이 기존 헌법·법률 등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 법적 안정성 확보.
    • 자구 심사 : 문법 오류, 표현의 정확성, 용어 통일 여부 등을 점검.
  • 왜 중요할까?
    •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 대부분의 법안이 상임위 → 법사위 → 본회의 순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멈추면 사실상 통과 불가.
    • 막강한 권한: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상임위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큼.
    • 그래서 “국회 위에 법사위가 있다”는 말까지 있음.

결론

 
법사위?
이건 법 문구 고치는 자리인 척 하면서
사실상 “법안 셧다운 스위치”라고 보면 된다.
그걸 국민의힘이 쥐면?
이재명 정부는 “그냥 일 하지 마”란 얘기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법사위를 지키는 건,
정권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란 거다.
무슨 대단한 정치 철학이 필요한 게 아니다.
상식의 문제고, 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먹고사는 문제는 누구나 중요하다.
지금 법사위를 놓치면, 이재명 정부는 제대로 된 법 하나 만들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