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제대로 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법사위가 왜 중요해?”라고 물어보면 다들 고개를 갸웃한다. 뭔가 법 관련 위원회인가 보다 싶긴 한데, 그게 왜 정치권에서 목숨 걸고 가져가려는지 잘 모른다. 그런데 말이지, 법사위원장 한 명이 정부의 손발을 다 묶을 수도 있다. 그냥 일하지 말라는 말이랑 똑같다는 얘기다.
자, 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국회의원이든 정부든 법안을 하나 만든다. 그걸 각 분야별 상임위에서 심사한 다음에 본회의로 올라가서 국회에서 표결을 하고, 통과되면 대통령이 공포하면서 법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중간 관문이 하나 있다. 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줄여서 법사위다.
법사위는 원래 역할이 법의 문구나 표현을 법률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자리다. 쉽게 말하면 ‘법률 맞춤법 검사기’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사위가 어떤 정당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검토가 아니라 발목잡기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다.
예를 들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법’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교육개혁이든, 노동개혁이든 마찬가지다. 상임위에서 통과됐어도 법사위가 이렇게 말하면? “문구에 검토할 게 좀 있어서요. 다음 회의로 미룹시다.” 그러면? 그 법은 영영 통과 못 한다. 본회의에도 못 올라간다. 그냥 쳐박히는 거다.
이게 무서운 거다. 법사위 위원장 하나 잘못 주면, 나라가 굴러가는 바퀴에 못 하나 박아버리는 꼴이 되는 거다. 윤석열 정권 시절, 국민의힘이 그 법사위를 쥐고 얼마나 많은 법안을 멈췄는지 기억하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법사위원장을 다시 국민의힘에 넘기면 그때 그 꼴 다시 본다. 아니, 더 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았을 때 벌어진 실제 사례들
실제 사례를 보자. 아래 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주요 민생·개혁 법안들이 어떤 식으로 발목 잡혔는지 보여준다.
법안명 핵심 내용 국민의힘 법사위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책임 강화 | 법사위에서 수개월 간 계류 |
공수처 후속법안 | 공수처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 심사 미루며 본회의 상정 차단 |
검수완박 관련 법안 | 검찰 수사권 제한 및 경찰 수사권 확대 | 형식적 하자 주장, 헌재 제소 등으로 지연 |
지방소멸 대응특별법 | 지방 인구 감소 대응, 재정·지원책 마련 | 심사 없이 자동 폐기 |
기획부동산 피해자 보호법 | 기획부동산 피해자 구제 제도화 | ‘심사 보류’ 결정 뒤 논의 중단 |
김건희 특검법안 | 대통령 배우자 수사 위한 특검 도입 | 정치보복 프레임 씌워 통과 방해 |
이처럼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쥐고 있을 때는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들도 '심사 중'이라는 명분으로 통과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 이건 단순한 정쟁이 아니다. 정치를 통해 삶이 바뀌는 걸 원천 봉쇄한 것이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핵심 역할 요약
‘법제’ + ‘사법’ + ‘위원회’.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 때 내용을 꼼꼼히 심사하고(법제),
검찰·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같은 핵심 사법기관(사법)을 담당하는
위원회
- 무엇을 하는가?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논리적 체계와 용어의 정확성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 주요 역할
- 체계 심사 : 새 법안이 기존 헌법·법률 등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 법적 안정성 확보.
- 자구 심사 : 문법 오류, 표현의 정확성, 용어 통일 여부 등을 점검.
- 왜 중요할까?
-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 대부분의 법안이 상임위 → 법사위 → 본회의 순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멈추면 사실상 통과 불가.
- 막강한 권한: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상임위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큼.
- 그래서 “국회 위에 법사위가 있다”는 말까지 있음.
결론
법사위?
이건 법 문구 고치는 자리인 척 하면서
사실상 “법안 셧다운 스위치”라고 보면 된다.
그걸 국민의힘이 쥐면?
이재명 정부는 “그냥 일 하지 마”란 얘기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법사위를 지키는 건,
정권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란 거다.
무슨 대단한 정치 철학이 필요한 게 아니다.
상식의 문제고, 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먹고사는 문제는 누구나 중요하다.
지금 법사위를 놓치면, 이재명 정부는 제대로 된 법 하나 만들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
'창문을 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도한 빚 잔치의 끝과 공정한 과세의 시작(feat: 이광수) (2) | 2025.06.27 |
---|---|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거품을 뺄 시간’이 왔다 (5) | 2025.06.27 |
'지금 아니면 늦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들썩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 언론의 책임 (3) | 2025.06.26 |
입은 김성태, 판은 권성동이 깔았다 – 조작된 대북송금 사건의 타임라인 (4) | 2025.06.26 |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1) | 2025.06.25 |